고지일자 : 2022.9.21
적용일자 : 2022.9.28
현행 | 개정안 |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회사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② ”구독 신청자”(이하 “관리자”)란 월 구독 기업형 상품의 기업 관리자로, 비즈니스 프로필의 관리자를 말합니다.
③ “쏘카비즈니스 멤버십”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형 카셰어링을 위한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④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하 “비즈니스 프로필”)이란 쏘카비즈니스를 통해 생성된 법인 정보 또는 멤버십 상품 구독 정보를 의미합니다.
⑤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⑥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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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쏘카비즈니스”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회원에게 제공하는 쏘카의 하위부가서비스 입니다. ③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하 “비즈니스 프로필”)이란 쏘카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성 및 등록해야 하며, 쏘카비즈니스를 통해 생성된 법인 정보 또는 이용중인 서비스/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④ “쏘카비즈니스 멤버십”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카셰어링을 위한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⑤ “쏘카비즈니스 플랜” 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를 위한 전용 차량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⑥ “관리자”란 비즈니스 프로필 및 법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을 의미합니다. ⑦ “구성원”이란 관리자의 초대 또는 관리자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 프로필을 등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⑧ “법인회원”이란 쏘카비즈니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는 회원을 통칭합니다. ⑨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⑩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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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품의 주요 내용 및 구독 신청
(생략)
② 관리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구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 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구독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생략) ⑤ 관리자는 구독 신청서 제출 후회사가 정한 방식(전자 계약, 서면, 메일 등)으로 전달한월 구독 기업형 상품 요약 자료를 통해 상품 스펙 및 이용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동봉된 비즈니스 프로필 및 월 구독 기업형 이용약관 동의서를 통해 회사가 고지한 이용약관을 이해하고 숙지한 후, 관리자가 대표로 동의서 등 제반서류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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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상품의 주요 내용 및 구독 신청
(생략)
② 관리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구독 신청서와 적합서류를 제출 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구독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생략) ⑤ 관리자는 구독 신청서 제출 후 회사가 정한 방식(전자 계약, 서면, 메일 등)으로 전달한 월 구독 기업형 상품 요약 자료를 통해 상품 스펙 및 이용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동봉된 비즈니스 프로필 및 월 구독 기업형 이용약관 동의서를 통해 회사가 고지한 이용약관을 이해하고 숙지한 후, 관리자가 대표로 동의서 등 제반서류에 기명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가 합의시 , 서명 또는 서명날인도 가능합니다. |
제7조 채무와 이행책임
(생략)
② 회원이 구독료를 제외한 이용대금을 구성원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관련 이용 대금지급의 주체는 예약회원이며, 예약회원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상품구독의 결정 주체인 회원에게 이 사실 고지하고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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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채무와 이행책임
(생략)
② 회원이 구독료를 제외한 이용대금을 구성원결제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관련 이용 대금지급의 주체는 예약회원이며, 예약회원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회사는 상품구독의 결정 주체인 회원의 관리자에게 이 사실 고지하고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