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2.9.21
적용일자 : 2022.9.28
현행 | 개정안 |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대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를 임차하는 회원(이하 “고객”) 사이의 쏘카 비즈니스플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대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를 임차하는 회원 사이의 쏘카비즈니스 플랜 전체점유형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쏘카비즈니스 플랜 차량을 계약한 회원이 전체 계약기간 동안 단독으로 점유하는 형태의 상품에 한해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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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쏘카비즈니스”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회원에게 제공하는 쏘카의 하위부가서비스 입니다. ③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하 “비즈니스 프로필”)이란 쏘카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성 및 등록해야 하며, 쏘카비즈니스를 통해 생성된 법인 정보 또는 이용중인 서비스/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④ “쏘카비즈니스 멤버십”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카셰어링을 위한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⑤ “쏘카비즈니스 플랜” 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를 위한 전용 차량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⑥ “관리자”란 비즈니스 프로필 및 법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을 의미합니다. ⑦ “구성원”이란 관리자의 초대 또는 관리자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 프로필을 등록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⑧ “법인회원”이란 쏘카비즈니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는 회원을 통칭합니다. ⑨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⑩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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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생략)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플랫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30일 전에 일정 기간 이메일 통보 방법으로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거나, 고객에게 변경 약관을 고지하고 직접 동의를 받습니다.
(생략)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생략)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플랫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30일 전에 일정 기간 아래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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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여요금과 이용요금
① 월 대여요금은 "회원"과 "회사"가 합의한 계약서에 의합니다.
② 월 대여요금에는 자동차 대여료, 보험료, 자동차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8조 대여요금과 이용요금
① 월 대여요금은 "회원"과 "회사"가 합의한 계약서에 의합니다.
② 월 대여요금에는 자동차 대여요금, 면책상품 요금, 자동차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략)
⑥ 계약서에 의해 정해진 납입방법에 따른 서비스결제 관련 사항은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용약관 제9조를 따릅니다 |
제8조 대여요금 및 이용요금의 정산 및 지연손해금
(생략)
② 고객은 회사와 합의한 방법에 따라 통행료와 주행요금을 매월 정기 결제일에 또는 정기 결제기한일까지 후납하여야 합니다. |
제9조 대여요금 및 이용요금의 정산 및 지연손해금
(생략)
② 회원의 월 대여요금 외의 요금의 결제방식과 미납에 대한 책임은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용약관 제9조를 따릅니다. |
제11조 자동차의 이용
(생략)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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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동차의 이용
(생략)
④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생략)
6. 구성원이 쏘카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사유로 일시정지, 영구정지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재심사 중일 때
⑤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용약관 제 14조에 따라 비즈니스플랜 서비스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자동차 예약 시 출발전 자동차의 내/외관을 확인하고 쏘카앱을 이용하여 사진 자료를 업로드하고 특이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제17조 보험처리 등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생략)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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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처리 등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생략) 8. 제11조에서 정의한 예약자 및 동승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제18조 사고처리 (생략) |
제19조 사고처리
(생략) ⑧ 자동차 사고로인한 “자기부담금”, 조기계약해지로 인한 “중도해지위약금” 등 손해배상금 발생시 회사는 관리자에게 비용 청구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비즈니스 플랜 운행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차량을 예약, 운전한 구성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
제21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등
(생략)
⑥ 대체 자동차 대여요금은 원계약에 따른 기존 월 대여요금의 일할분으로 청구합니다. [일할요금 : 월 대여요금 X 12 / 365] 이때, 청구금액은 대여 자동차와 대체 자동차의 동급여부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⑦ 대체 자동차로 인한 비용 (주차료 등) 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22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등
(생략)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이 대체 자동차를 제공받은 경우, 대체 자동차 대여요금은 원계약에 따른 기존 월 대여요금의 일할분으로 청구합니다. [일할요금 : 월 대여요금 X 12 / 365] 이때, 청구금액은 대여 자동차와 대체 자동차의 동급여부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⑦ 대체 자동차로 인한 비용 (주차료 등) 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체차량 제공시 원 대여차량은 쏘카존으로 일시적으로 복귀한 후 정비소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대체차량을 동일한 쏘카존에 주차할 수 있으며, 변경된 차량번호 등록의 의무는 회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차량번호 미등록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주차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 본 조 1항에 따라 회사의 귀책으로 회원에게 대체 자동차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대체 자동차를 제공해야하는 기간 동안의 일할요금을 회원에게 환불해야 하며 회원의 결제방식에 따라서 다음 회차 대여요금 월 정기결제일에 환불 또는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
제22조 중도해지위약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자 또는 약관 위반 등 계약를 해지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위약금 = 월 대여요금 x 잔여기간 x 위약금율
• 손해배상액 - 수리가능 시 : 수리비용전액 |
제23조 중도해지위약금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 할 때 또는 약관 또는 계약 위반 등 계약을 해지함에 귀책사유가 회원에 있을 때, 회원은 다음 산식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리가능 시 : 수리비용전액 - 폐차결정 시 : 해지일 기준 회사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견인비 등) |
제25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해지
(생략)
④ 고객이 본 계약 체결후 자동차의 등록이 완료되어 인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 및 회사의 협력사에 지급 하여야하는 위약금, 보험료, 탁송료 등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 체결 후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중도해지위약금 계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위약금 = 월 대여요금 x 잔여기간 x 위약금율
⑥제5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일 경우, 고객은 제27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에 따라 자동차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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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회원에 의한 계약 해지
(생략) ④ 회원이 본 계약 체결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계약취소수수료 또는 중도해지위약금이 발생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기간 시작전 계약해지
2. 계약기간내 (인도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 : 중도해지위약금 발생 (단, 계약기간이 1개월인 경우 계약해지시 중도해지위약금 발생 없으며, 월 대여료 환불 불가능)
⑤ 신차 출고 및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한 차량 계약 건의 경우 인도일 이전 계약취소를 하더라도 중도해지위약금이 발생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일 이전 계약해지 : 전체 계약기간을 잔여기간으로 중도해지위약금 산정 2. 계약기간내 계약 해지 : 잔여기간으로 중도해지위약금 산정 ⑥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회원은 제2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에 따라 자동차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26조 회사의 계약 해지
(생략)
③ 고객이 약관 제24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본조 제1항 7호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객은 중도해지위약금 이외에 다음 산식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 해지일 기준 회사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견인비, 면책금 등) |
제27조 회사의 계약 해지
(생략)
③ 고객이 약관 제25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본조 제1항 7호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고객은 중도해지위약금 이외에 다음 산식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 해지일 기준 회사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견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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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① 고객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여 자동차를 인도받는 즉시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하고 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동차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생략) ⑨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고객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8조 사고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① 회원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여 자동차를 인도받는 즉시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하고 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동차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차량 내/외관 사진을 전송해야 합니다. (생략) ⑨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고객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9조 사고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