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3.01.11
적용일자 : 2023.01.18
현행 |
개정안 |
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쏘카비즈니스 플랜 요일형 상품을 계약하고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제반 법률관계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쏘카비즈니스 플랜 차량을 계약한 회원이 계약기간 동안의특정 요일 또는, 그리고 특정 시간에단독 점유하는 형태의 상품에 한해 적용합니다. |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퇴출근패스 점유형 상품(이하 “상품”)을 계약하고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제반 법률관계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퇴출근패스 점유형 차량을 계약한 회원이 계약기간 동안의 특정 요일 또는, 그리고 특정 시간에 단독 점유하는 형태의 상품에 한해 적용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생략)
② “쏘카비즈니스”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회원에게 제공하는 쏘카의 하위부가 서비스 입니다.
③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하 “비즈니스 프로필”)이란 쏘카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성 및 등록해야 하며, 쏘카비즈니스를 통해 생성된 법인 정보 또는 이용중인 서비스/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④ “쏘카비즈니스 멤버십”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카셰어링을 위한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⑤ “쏘카비즈니스 플랜” 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를 위한 전용 차량과 이를 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⑥ “관리자”란 비즈니스 프로필 및 법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을 의미합니다.
⑦ “구성원”이란 관리자의 초대 또는 관리자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 프로필을 등록한 회원 을 의미합니다.
⑧ “법인회원”이란 쏘카비즈니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는 회원을 통칭합니다.
⑨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⑩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삭제
②“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하 “비즈니스 프로필”)이란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성 및 등록해야 하며, 이용중인 서비스/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③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④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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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증금
① 회원은 계약 및 본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에 표시된 보증금을 계약 체결 시에 회사에 현금으로 예치하며, 회사는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시 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이 종료되고 회원이 계약 및 이 약관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을 경우 회사는 제30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에 따라 남은 보증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회사는 보증금으로 연체된 월 납입금 등을 포함한 회원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회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회사는 비용, 이자, 월 납입금, 중도해지위약금, 기타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보증금을 이유로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동의하에 제1항의 보증금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시 반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
삭제 |
제11조 자동차의 이용조건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의 연령으로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생략) |
제10조 자동차의 이용조건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만 26세 이상의 연령으로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생략) |
제12조 자동차의 이용
(생략) ⑤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용약관 제 14조에 따라 비즈니스플랜 서비스 이용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자동차 예약 시 출발전 자동차의 내/외관을 확인하고 쏘카앱을 이용하여 사진 자료를 업로드하고 특이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
제11조 자동차의 이용
(생략) ⑤ 회원은 자동차 예약 시 출발전 자동차의 내/외관을 확인하고 쏘카앱을 이용하여 사진 자료를 업로드하고 특이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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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
① 대여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위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단, 대체 차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검사불합격 등의 사유가 회원의 정비불량, 불법개조 등으로 기인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정기검사 등에 합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대여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위해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여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하고, 적절한 기간 동안 정기검사 등을 받게 해야합니다. 단,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회사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회원이 직접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변경된 연락처를 회사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회원의 사유로 회사가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삭제 |
제2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① 회원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여 자동차를 인도받는 즉시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하고 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동차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회원은 제 12조 6항에 따라 이용시 쏘카앱을 통해 자동차의 내/외관 사진을 업로드하고, 특이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자동차 반납 시마다 예약 건의 시작 시점의 상태로 자동차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차량 내/외관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된인도 시간이 초과하여 발생 한 추가 손해 및 비용의 책임은 귀책 사유 발생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인도 받은 자동차의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부적합 또는 하자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가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은 계약 기간 중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자체의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 최초 인도일 만 14일 이내에 자동차 자체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질 경우, 대차 혹은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계약 기간 중, 그리고 계약 종료로 자동차 반납시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자동차 손실에 대하여 회원은 예약 건의 시작 시점의 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회원은 자동차 복구 비용에 대해 사고건당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상 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제공하는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를 제공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 또는 충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 반납시 연료량이 최초 인도 시 확인 한 연료량 또는 충전량보다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손해 비용에 대해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9조 사고 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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