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3.03.17
적용일자 : 2023.03.24
기존 |
변경 |
제8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자동차에 “위치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행정보 수집장치
1.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략)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 1.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미합니다.
(생략) |
제8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① 차량정보 수집장치
1. 차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반납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운행 차량 환경 감지 등 자동차의 운행, 차량 내부 환경 정보를 포함하여 카셰어링의 원활한 운영 및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차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자동차 반납여부 확인, 주행거리에 따른 과금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략)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 1.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