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대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를 임차하는 회원(이하 “임차인”) 사이의 쏘카플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신청자는 회사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을 완료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단, 회원이 계약을 신청하였을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모델명(색상), 월 대여요금, 대여 기간, 대여•반납 장소, 운전자(추가운전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월 대여요금 등 청구 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을 고지하며, 임차인은 회사의 계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청구 사항에 대해 납부 및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 사항에 대해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별도 안내된 기간 내 보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대여 기간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차인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만료 시 임차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조 계약의 변경
①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임차인이 변경을 요청한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 계약서는 전자 문서로의 효력을 가지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 반납 이후 회사와 임차인의 쌍방합의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기간 만료일자 또는 계약 중도해지 되는 경우 중도해지일 자 또는 회사가 통보한 일자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자동차를 회사에 무단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이 회사의 계약 종료 안내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제5조 1항의 각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사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 금지행위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동차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자동차 수리비가 손실 시점의 차량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3. 누적하여 2개월 이상의 월 대여요금을 미납하거나, 대여요금 납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4. 자동차의 도난 및 멸실로 인하여 계약 유지가 불가할 경우
5. 회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 회원 탈퇴를 진행하였을 경우
6. 기타 현저하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대여차량 반납 요청을 진행하며, 임차인이 해당 요청에 3회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차량을 강제회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위약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④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조 임차인의 계약 해지
①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본 조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의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해지 절차에 대해 안내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 해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완료를 안내하고, 임차인은 해당 시점까지 회사의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위약금 계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일 경우, 임차인은 제16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에 따라 차량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대여차량 반납 요청을 진행하며, 임차인이 해당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차량을 강제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동차 이용 조건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의 연령으로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인 자로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운전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1. 임차인 본인 외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2. 대리운전의 경우 정식으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된 자
제8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에 “차량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정보 수집장치
1. “차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운행 차량 환경 감지 등 자동차의 운행, 차량 내부 환경 정보를 포함하여 카셰어링의 원활한 운영 및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2. “차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임차인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임차인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
1.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미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SD카드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하여 손상되는 경우 손해배상비용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9조 대여요금 및 정산
① 임차인은 월 대여요금 및 보험료, 기타 추가 비용 등을 정기 결제일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② 월 대여요금은 약정 기간에 따라 약정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정비 서비스, 추가운전자 등 부가 상품 요금은 약정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결제되어야 하는 금액의 납부가 연체될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고객의 점검 및 관리 책임
①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인은 자동차 운행 전후에 타이어나 자동차의 외관상태 및 엔진상태, 경고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 수시로 일상 점검을 진행하며, 일상 점검이라 함은 배터리, 엔진오일, 누유, 누수, 브레이크액, 파워스티어링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등의 상태 점검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 비용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이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해당 이상을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및 장애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④ 임차인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차량 열쇠(리모컨 포함) 분실 또는 미반납 시 차량 열쇠 신규 제작 비용과 기타 실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제11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
5.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0.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1.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2. 기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유발 행위
③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 대상(자차 면책제도 포함)에서 제외됩니다.
제12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임차인은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회사에서 안내한 고객센터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사고처리
①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하거나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자동차의 수리는 회사와 사전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계약된 자동차 종합 정비 업체에 수리 의뢰
② 임차인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에 임차인이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와 임차인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임차인이 예상 사고처리 비용 요구 시 회사는 사고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수리 후에는 사고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된 사고처리 비용은 임차인의 과실 여부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차인 요청 시 임차인의 사고이력을 제공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14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임차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제15조 보험처리 등
① 임차인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임차인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임차인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 및 휴차보상료에 대해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하며, 임차인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2. 이종연료 및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3.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외 제3자 운전으로 인한 손해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 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5.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11조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의한 최고면책금액이 임차인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임차인은 사고 발생시 사고 건당 자동차 사고처리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최고면책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⑤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① 회사는 자동차 인도 시에 공인된 업체를 통해 사전 점검 된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며, 임차인은 자동차 반납 시에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 받은 상태(복구가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로 자동차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인도 시간이 초과하여 발생 한 추가 손해 및 비용의 책임은 귀책 사유 발생자에게 있습니다.
③ 임차인이 인도 받은 자동차의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적합 또는 하자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가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자체의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 최초 인도일 만 14일 이내에 자동차 자체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질 경우, 대차 혹은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자동차 손실에 대하여 임차인은 최초 인도 시점의 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자동차 복구 비용에 대해 사고건당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상 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⑥ 자동차 반납시 연료량이 최초 인도 시 확인 한 연료량보다 부족할 경우 또는 반납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주행거리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⑦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손해 비용에 대해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3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배상책임
①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제11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유 및 기타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4조 3항에 의해 계약 종료 및 대여 차량을 강제 회수했을 경우, 회사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서비스와 시설 등의 이용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부속 약정
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쏘카 이용약관, 자동차대여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하여 이행하기로 합니다.
② 임차인과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 약정을 위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계약서의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별도 계약의 기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이 우선합니다.
제19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신용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임차인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