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3. 6. 9
시행일자 : 2023. 7. 10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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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동차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⑤ 회원의 사정 또는 제8조 자동차 예약의 해지의 내용으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예약을 취소•해지하는 시점에 따라 수수료(이하 “취소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취소수수료는 회원에게 예약시 고지한 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2. 취소수수료 산정시에는 ‘예약 체결 후 30분 이내’의 조건이 가장 상위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단, 예약시작 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아래 조건에 따라 부과됩니다.
3. 예약 취소는 자동차 제어 또는 운행 기록이 있거나 운행기록이 없더라도 대여 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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