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 및 대여용 자동차 임대인(이하 “회사”)과 임차인(이하 “회원”) 간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에 따라 가해지는 회원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계약(이하 “면책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해당 그 내용과 회사와 회원의 의무와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여용 자동차(이하 “차량”)를 예약할 시 회원이 가입하여, 본인이 운전한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전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쏘카 차량손해면책상품”(이하 “차량손해면책상품”)이란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회원이 부담해야 할 최대한도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을 차량 등급 등에 따라 개별 제공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③ “면책 보험료”란 선택한 차량손해면책상품에 따라 책정되는 서비스 요금을 의미합니다.
④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차량손해면책제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 예약 플랫폼을 통해 임대차계약(이하 “예약”) 체결 시, 차량손해면책상품을 선택하고 면책 보험료를 납부하면 면책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면책 보장 기간은 예약 기간과 동일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 예약 시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제3조 계약의 해지 및 취소
① 예약이 취소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면책 계약도 동일한 시점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예약과 별개로 취소 및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의 개인 사유로 인하여 예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제7조 자동차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의 기준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① 차량손해면책제도는 회원이 예약한 차량 운행 중 다른 차량(또는 물체)를 충돌,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며, 예약 기간 외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②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범위는 사고 처리 중 발생하는 비용 및 휴차보상료이며,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의 경우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의 경우 사고 시 차량 수리 비용, 휴차보상료 및 제휴 업체의 견인/구난 서비스를 포함하여 보장합니다.
③ 회원은 사고 발생시 사고 건당 차량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발생한 비용이 자기부담금 이하일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회원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 제한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음주 운전, 약물복용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② 회원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③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의 임의 분해, 개조, 훼손, 파손 및 자가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및 사고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⑤ 회원이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부주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사고 등)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여 일어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⑥ 실제 운전한 차량 혹은 상대 피해 차량을 바꾸거나 사고 내용을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⑦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⑧ 사고와 관련 없는 가상의 피해물(자)를 끼워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⑨ 혼유 또는 불량연료 주입 등으로 인하여 차량 내•외부에 현저하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3년 09월 04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