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4.4.23
적용일자 : 2024.4.30
현행 | 개정안 |
제5조 계약의 체결과 기간
(생략) ⑤ 대여 기간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회원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만료 시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5조 계약의 체결과 기간
(생략) ⑤ 대여 기간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회원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회사와 회원의 협의하에 회원이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대여 기간 시작일로 정할 수 있다.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만료 시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5조 대여 자동차의 관리
(생략) ⑦ 기본정비를 선택한 경우, 회원이 소모품 교체 주기 도래 후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 방문시 소모품 교체 비용은 회사가 제공합니다.
⑧ 순회정비를 선택한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기간 주기로 1회 회원의 자동차 대여/반납 장소에서 회사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정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방문 정비서비스시 완료하지 못한 작업은 가장 가까운 정비 업체로 입고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회원의 대여 자동차 점검 및 관리
(생략) ⑦ 순회정비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 방문할 수 있으며 소모품 교체 비용은 회사가 제공합니다.
⑧ 순회정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기간 주기로 1회 회원의 자동차 대여/반납 장소에서 회사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정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방문 정비서비스시 완료하지 못한 작업은 가장 가까운 정비 업체로 입고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⑮ 회원(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차량 열쇠(리모컨 포함) 분실 또는 미반납 시 차량 열쇠 신규 제작 비용과 기타 실비는 회원(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제17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생략) |
제17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생략) |
제18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생략) |
제18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 또는 자상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생략) |
제19조 사고처리
(생략) ⑧ 자동차 사고로인한 “자기부담금”, 조기계약해지로 인한 “중도해지위약금” 등 손해배상금 발생시 회사는 관리자에게 비용 청구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비즈니스 플랜 운행중 발생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차량을 예약, 운전한 구성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
제19조 사고처리
(생략) ⑧ 비즈니스 플랜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차량을 예약, 운전한 구성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
제2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생략) ⑨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9조 사고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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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생략) ⑨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9조 사고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⑩ 반납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주행거리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신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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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동차 원상 회복의무
② 자동차 및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2.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자동차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위약금과 도난 당시의 자동차 장부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고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본계약서에 명시된 자기부담금을 납입하고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 자동차 원상 회복의무
② 자동차 및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2.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자동차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한 위약금과 도난 당시의 자동차 장부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