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4.06.11
적용일자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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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생략)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생략)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소재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