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①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대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를 임차하
는 회원 사이의 쏘카비즈니스 플랜 전체점유형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쏘카비즈니스 플랜 차량을 계약한 회원이 전체 계약기간 동안 단독으로 점유하는 형태의 상
품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② “쏘카비즈니스”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회원에게 제공하는 쏘카의 하위부가
서비스 입니다.
③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하 “비즈니스 프로필”)이란 쏘카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
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성 및 등록해야 하며, 쏘카비즈니스를 통해 생성된 법인 정보 또는 이용중인 서
비스/상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④ “쏘카비즈니스 멤버십”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 카셰어링을 위한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⑤ “쏘카비즈니스 플랜” 이란 임직원개인/소상공인/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를 위한 전용 차량과 이를 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⑥ “관리자”란 비즈니스 프로필 및 법인의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회원을 의미합니다.
⑦ “구성원”이란 관리자의 초대 또는 관리자가 정한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비즈니스 프로필을 등록한 회원
을 의미합니다.
⑧ “법인회원”이란 쏘카비즈니스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이용하는 회원을 통칭합니다.
⑨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⑩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해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전자상거래 등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
일 전에 플랫폼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
에 30일 전에 일정 기간 아래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게시
- 전자우편 또는 전화연락을 통한 통지
- 휴대전화 메시지(SMS, LMS, MMS, 알림톡 등)
-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 통지
- 회사의 각 애플리케이션 공지 게시
④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
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이메일 통보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회원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
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
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만약 회사
가 개정 전 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고지한 경우 회원 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적
용 일자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쏘카 이용약
관,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등 회원이 쏘카 어플리케이션 가입 및 자동차 대여 예약 당시 동의한 약관의 정함
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계약의 체결과 기간
① 계약 신청자는 회사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을 완료 및 비즈니스 프로필 등록을
완료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
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신청자의 계약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모델명, 월 대여요금, 대여 기간, 기타 세부 사
항 등을 확인하고, 이용약관 동의서를 통해 회사가 고지한 이용약관을 이해하고 숙지한 후, 계약서와 이용
약관 동의서, 주요내용확인서에 기명날인 후 계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가 합의시, 서명
또는 서명날인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계약 신청 시 회사는 월 대여요금 등 청구 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을 고지하며, 회원은 회사의 계약 신청
일을 기준으로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청구 사항에 대해 납부 및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보증금 납입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 사항에 대해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간주하고 계약서에 내용에 따라
계약서 날인 완료일이 계약 체결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 안내된 기간 내 보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대여 기간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회원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회사와 회원의 협
의하에 회원이 인도받은 시점으로부터 대여 기간 시작일로 정할 수 있다.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만료
시 회원과 회사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⑥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약관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해당 사유로 인한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종료됩니다.
제6조 계약의 변경
① 회원이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변경을 요청한 계약 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 요청을 승낙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쏘카비즈니스 플랜 전체점유형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및 이용 약관 동의서는 서면,
온라인, 기타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으며, 각각의 형태로의 효력을 가지고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약관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를 대
여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 반납 이후 회사와 회원의 쌍방합의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기간 만료일자 또는 계약 중도해지 되는 경우 중도해지
일자 또는 회사가 통보한 일자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회원이 자동차를 회사에 무단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회원이 회사의 계약 종료 안내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제27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대여요금과 이용요금
① 월 대여요금은 "회원"과 "회사"가 합의한 계약서에 의합니다.
② 월 대여요금에는 자동차 대여요금, 면책상품 요금, 자동차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해당월 기준)하여 월 대여요금 납입금을 청구합니다.
- 일할요금(VAT포함) : 월 대여요금(VAT 포함) X 12 / 365
- 정산대여요금(VAT포함) : 일할요금(VAT포함) X 사용일수
④ 이용요금 중 가입한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통행료, 주행요금이 청구되며, 납입방법은 계약서에 의합니
다.
⑤ 이용요금 중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및 자동차 수리 등에 발생한 비용, 교통위반
및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연체이자, 위약금 등은 발생 시 청구하며, 납입방법은 계약서에 의합니
다.
⑥ 계약서에 의해 정해진 납입방법에 따른 서비스결제 관련 사항은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용약관 제9조
를 따릅니다.
제9조 대여요금 및 이용요금의 정산 및 지연손해금
① 회원은 회사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월 대여요금을 매월 정기 결제일에 또는 정기 결제기한일까지 선납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월 대여요금 외의 요금의 결제방식과 미납에 대한 책임은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용약관 제9조
를 따릅니다.
③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④ 결제되어야 하는 금액의 납부가 연체될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을 적용
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항목의 납부방법에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⑤ 지연손해금 산정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산정합니다.
제10조 보증금
① 회원은 계약 및 본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에 표시된 보
증금을 계약 체결 시에 회사에 현금으로 예치하며, 회사는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시 보증금에 대하
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이 종료되고 회원이 계약 및 이 약관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하였을 경우 회사는 제30조 정산금 및 정
산절차에 따라 남은 보증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회사는 보증금으로 연체된 월 납입금 등을 포함한 회원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
당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회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 회사는 비용, 이자, 월 납
입금, 중도해지위약금, 기타 원금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보증금을 이유로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종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동의하에 제1항의 보증금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
약 종료시 반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제11조 자동차의 이용조건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의 연령으로 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만 1년 이상인 자로서 도로교통법
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
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운전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쏘카 앱을 통해 예약한 회원과 추가된 동승자 회원에 한해 가능
하며, 제17조 보험가입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원의 쏘카 비즈니스 프로필에 등록한 구성원만을 임직원으로 간주하며, 회원인 해당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직원이란 회원 소속의 이사와 감사, 소속의 직원(계약직직원 포함, 단, 계약직직원의 경우 회원인 해당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및 회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회원인 해
당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를 의미합니다.
③ 본 조 2항 규정 외, 대리운전의 경우 법령상 정식으로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된 자에 한하여 자
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제12조 자동차의 이용
① 자동차의 이용은 계약 시 회사와 정한 방법을 따르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예약 체결 시 본 약관 및 「쏘카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또는 명시하여야 하며, 예약을 위
해 예약 회원의 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플랫폼을 통
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플랫폼을 통해 체결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
기관의 의견진술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증의 상태가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2. 회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질문 및 자료 요구에 불응할 때
3. 예약 회원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을 체결한 예약 회원과 자동차 인수 시의 운전자가 다를 때
5. 과거 회사와 관련하여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때
6. 구성원이 쏘카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사유로 일
시정지, 영구정지 등 서비스 이용에 대한 회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재심사 중일 때
7.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제25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8.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⑤ 쏘카비즈니스 프로필 이용약관 제 14조에 따라 비즈니스플랜 서비스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자동차 예약 시 출발전 자동차의 내/외관을 확인하고 쏘카앱을 이용하여 사진 자료를 업로드하
고 특이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제13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회사는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에 “위치정보 수집장치”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운행정보 수집장치
1. “운행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 위치, 총 누적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회사의 서버로 전송
할 수 있는 통신 단말기를 말합니다. 영상정보 수집장치의 상태에 따라 영상이 기록되지 않거나, 저장용량
등의 문제로 영상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 “운행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사업자 자산관리 및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
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자동차 미반환 등 계약 위반시의 자동차 회수, 자동차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분쟁 해결
등을 위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적법한 조사요구 또는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및 이행을 위한 경우, 그 외에 회
원이 별도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경우 위 목적 범위 내에서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
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
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도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정보 수집장치
1. “영상정보 수집장치”라 함은 자동차의 주행영상을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 또는 영상기록장치를 의미합니다.
2.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수집된 주행영상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를 위한 정보(증거)수집용으
로만 사용되며, 보험회사, 경찰서 등 기타 관계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사고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영상정보 수집장치” 및 SD카드 등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훼손 및 탈거하여 손상되는 경우 손해배상비용
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수집된 주행영상을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
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자동차 주유 및 충전
① 회원은 회사와 합의한 방법에 따라 자동차의 주유 및 충전을 해야합니다.
② 회사의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로 사용 시, 회원의 자동차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하 “주행요
금”)은 운행 거리에 따라 책정되며, 자동차 예약 시 고지되었던 주행요금 기준에 따라서 자동차 반납 시 정
산 및 청구됩니다.
③ 주행요금은 플랫폼을 통해 안내하며, 회원은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요금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
습니다. 주행요금은 유가변동 등에 따라 사전고지 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주행요금 및 통행료 서비스 가입시 자동차에 주유 및 충전을 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전용
카드 및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주유 및 충전을 해야 하며, 회사가 지정한 자동차에 대해서만 주유 및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로 다른 자동차를 주유 및 충전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여 결제를 진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유 및 충전 전
반드시 쏘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해당 비용의 보전을 위해 회원은 비용에 대하
여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자동차 반납 시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는 자동차 내부의 정해진 장소에 두어야하며 주유전용
카드 및 충전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회원은 예약한 자동차의 유종을 확인하고 주유를 진행해야 하며, 이종연료 또는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
한 자동차 손해 발생 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회원의 대여 자동차 점검 및 관리
①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운행 전후에 타이어나 자동차의 외관상태 및 엔진상태, 경고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한 회원은 대여 기간 중 수시로 일상 점검을 진행하며, 일상 점검이라 함은 배터리, 엔진오일, 누유, 누수, 브
레이크액, 파워스티어링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충전량 등의 상태 점검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이상이 확인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점검
을 통해 이상이 확인되었음에도 회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해당 이상을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및
장애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설명에 의거하여 자동차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자동차 운행 중에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불안한 주행감 등 경고등에 표시되지 않는 증상이나 다른 이상
징후가 감지 되었을 경우에는 회원은은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⑥ 회원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회원의 사정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
원에게 있습니다.
⑦ 순회정비가 어려운 경우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 방문할 수 있으며 소모품 교체 비용은 회사가 제공합
니다.
⑧ 순회정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기간 주기로 1회 회원의 자동차 대여/반납 장소에서 회사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정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방문 정비서비스시 완료하지 못한 작업은 가장 가까운 정비
업체로 입고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⑨ 대여 자동차의 리콜은 회원이 대여 자동차의 제조사가 정한 정비업체에서 진행합니다. 단, 관련 정보에
대해서 회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⑩ 소모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품 이외의 부품(램프, 안테나, 백미러, 도어, 범퍼 등)의 파손으로 인한 교환
시, 회원은 차량손해면책상품으로 처리 가능할 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최대한도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⑪ 원인미상 기타 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대여 자동차의 내•외관 및 성능 이상 발생 시 회원
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며, 회사는 회원을 대신하여 대여 자동차 판매회사의 보증
수리를 이용합니다. 또한, 회원이 본항에서 정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이 약
관 제23조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⑫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회원에게 사전 통지 후 대여 자동차의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대여 자동차의 현상
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⑬ 대여 자동차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계약에서 규정한 보험의 초과한 부분에 대
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⑭ 회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회원의 대여 자동차의 사용 및 점유의 중단이 있더라도 회원의 채무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⑮ 회원(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차량 열쇠(리모컨 포함) 분실 또는 미반납 시 차량 열쇠 신규 제작 비용과 기
타 실비는 회원(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제16조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
① 대여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위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단, 대체 차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검사불합격 등의 사유가 회원의 정비불량, 불법개조 등으로 기인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비용과 책
임으로 정기검사 등에 합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대여 자동차의 정기검사 등을 위해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은 회사 또는 그 대리
인에게 대여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하고, 적절한 기간 동안 정기검사 등을 받게 해야합니다. 단, 회사와의 협
의를 통해 회사가 지정한 검사소에서 회원이 직접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④ 회원이 변경된 연락처를 회사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회원의 사유로 회사가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범칙금 등 일체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회원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쏘카 차량손
해면책제도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18조 보험처리 등
① 회원은 사고발생 시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 대물, 자손 또는 자상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
한 손해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
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1. 고의로 인한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제11조에서 정의한 예약자 및 동승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회원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
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는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회원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
동차종합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사고처리
①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
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
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처리가 불가하거나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자동차의 수리는 회사와 사전협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계약된 자동차 종합 정비 업체에 수리
의뢰
② 회원은 자동차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회원이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
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에 회원이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와 회원은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⑤ 회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 자동차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됩니다. 단, 비즈니스 플랜 운행중 자동차 사고 발생할 경우 비즈니스 플랜 계약 차량에 한하여 이용 제한
이 제외 됩니다.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모든 자동차 이
용이 제한됩니다.
⑥ 회원이 예상 사고처리 비용 요구 시 회사는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동
차 수리 후에는 사고처리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로 발생된 사고처리 비용은 회원의 과실 여부
의 정도와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요청 시 회원의 사고이력을 제공해야 하지
만, 회원이 계약한 자동차의 전체 사고 이력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⑦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원이 속한 법인의 관리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임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합니다.
⑧ 비즈니스 플랜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차량을 예약, 운전
한 구성원에게 직접 청구합니다.
제20조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
①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
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접수 시 사실만을 접수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접
수하였을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 처리됩니다.
③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를 사용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회원은
제22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의 내용에 따라 대체 자동차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의 배터리 점프를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부
득이한 사유로 배터리 점프를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기구
를 이용한 배터리 점프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 손상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⑤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동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
는 비용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
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장기 미운행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회원과실로 인한 타
이어파손 등)
④ 회사가 지정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긴급출동서비스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⑤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지역이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등
① 회사는 회원의 사고로 인한 대여자동차의 부재에 대한 대체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회
사의 귀책으로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하여 견인된 경우, 고객센터로 접수한 후 영업시간 기준 24시간이내
또는 영업일기준 익영업일까지 계약 자동차를 회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회원에게 대체 자동
차를 제공합니다. 이 때 대체 자동차의 대여요금은 청구하지 않지만 회사와 협의한 대체 자동차의 반납일
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대여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대체 자동차는 회사의 전국 각 지점 및 영업소(쏘카존)에 회원이 방문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가능
일시 및 영업소 등에 대해 회사의 안내에 따르며, 반납시에는 인수상태 그대로 인수지점에 반납하여야 합
니다.
③ 대체 자동차는 대여 자동차와 동급의 자동차로 하며, 자동차 상태(연식 등), 옵션(썬루프, 내비게이션 등),
연료종류(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 자동차의 주유 및 충전, 주행요금 산정 방식도 제14조를 따르며, 계산된 주행요금은 본 약관 제 9
조에 따라 회원이 선택한 방식으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동급 자동차가 없는 경우, 하급/상급 자동차로 변
경될 수 있으며, 대여 자동차가 수입 자동차인 경우 동급의 수입 자동차가 없는 경우 국산 자동차로 제공합
니다.
④ 대체 자동차 이용 중 사고발생시 보험보상은 대차 자동차의 보험보상한도에 따릅니다.
⑤ 회원의 요구로 쏘카 고객센터를 통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받은 경우, 대체 자동차의 대여요금(자동차 대
여요금과 면책상품 요금)과 제반비용 등은 회원에게 청구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회원이 대체 자동차를 제공받은 경우, 대체 자동차 대여요금은 원계약에 따른 기존 월 대
여요금의 일할분으로 청구합니다. [일할요금 : 월 대여요금 X 12 / 365] 이때, 청구금액은 대여 자동차와 대
체 자동차의 동급여부와 상관하지 않습니다.
⑦ 대체 자동차로 인한 비용 (주차료 등) 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체차량 제공시 원 대여차량은 쏘
카존으로 일시적으로 복귀한 후 정비소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대체차량을 동일한 쏘카존에 주차할 수 있
으며, 변경된 차량번호 등록의 의무는 회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차량번호 미등록으로 발생하는 비
용과 주차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 본 조 1항에 따라 회사의 귀책으로 회원에게 대체 자동차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대체 자동차를 제공해야하는 기간 동안의 일할요금을 회원에게 환불해야 하며 회원의 결
제방식에 따라서 다음 회차 대여요금 월 정기결제일에 환불 또는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제23조 중도해지위약금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 할 때 또는 약관 또는 계약 위반 등 계약을 해지함에 귀책
사유가 회원에 있을 때, 회원은 다음 산식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위약금 = 월 대여요금 x 잔여기간 x 위약금율
- 손해배상액
- 수리가능 시 : 수리비용전액
- 폐차결정 시 : 해지일 기준 회사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견인비 등)
제24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
① 회사의 자동차 이용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준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와 이의 연체로 인해 지방 관할구역으로부터 발행되는
모든 범칙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톨게이트 무단 통행으로 인한 사용비 및 과태료를 지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시 정상 주차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제한, 전용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
원이 부담합니다.
제25조 금지행위
① 회사는 금지된 용도로 자동차가 이용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해당 사항을 담당 기관에 통보할 의
무가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자동차 번호판을 위•변조하거나,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
5.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11조에 해당하는 운전자 이외의 운전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
키는 행위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난폭, 위협운전 및 드리프트 등 타인에게 위협을 끼치거나 자동차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을 하는
행위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10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11. 기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유발 행위
12. 대여/대체 자동차 및 자동차에 장착된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임의로 훼손멸실하거나 매
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13. 정상적인 도로 이외(해수욕장, 갯벌, 계곡, 자동차 출입제한구역 등 자동차가 심하게 마모되거나 파손,
훼손될 우려가 있는)의 지역을 운영하는 행위
14. 정상적 운행목적 외 다른 용도(화물수송, 위험물수송 등) 사업을 위해 좌석등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는
행위
15. 대여/대체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기록된 영상을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저
장, 배포, 편집, 제공, 판매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1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7.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③ 회사는 제2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
든 혜택 대상(차량손해면책제도 포함)에서 제외됩니다.
제26조 회원에 의한 계약 해지
① 회원은 계약 체결 후 본 조에서 정한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원은
해지최고기간동안 회사의 자동차 평가, 정산 업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최고기간 14일은 법정공휴일
과 토요일은 제외한 날 수로하며, 해지의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4영업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 해지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회원에게 계약 해지 완료를 안내하고, 회원은 해당 시점까지
회사의 업무 처리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이 본 계약 체결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계약취소수수료 또는 중도해지위약금
이 발생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기간 시작전 계약해지
- 계약시작일 기준 영업일 5일전 (인도일이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인 경우, 2022년 7월 27일내 계약취소 -
요청을 한 경우 해당) : 계약취소수수료 15만원 (VAT제외) 발생
- 계약시작일 기준 영업일 2일전 : 계약취소수수료 30만원 (VAT제외) 발생
- 계약시작일 기준 영업일 1일전 : 계약취소수수료 40만원 (VAT제외) 발생
2. 계약기간내 (인도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 : 중도해지위약금 발생 (단, 계약기간이 1개월인 경우
계약해지시 중도해지위약금 발생 없으며, 월 대여료 환불 불가능)
- 중도해지위약금 = 월 대여요금(VAT 포함) x 잔여기간 x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위약금율
- 일할요금(VAT포함) = 월 대여요금(VAT 포함) x 12 / 365
⑤ 신차 출고 및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한 차량 계약 건의 경우 인도일 이전 계약취소를 하더라도 중도해
지위약금이 발생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도일 이전 계약해지 : 전체 계약기간을 잔여기간으로 중도해지위약금 산정
2. 계약기간내 계약 해지 : 잔여기간으로 중도해지위약금 산정
⑥ 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 회원은 제2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에 따라
자동차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대여 자동차의 반납 요
청을 진행하며, 회원이 해당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 자동차를 강제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
사는 이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즉시 해
지하고 대여 자동차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재산 또는 회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또는 기
타 강제집행의 신청 또는 체납처분 등 회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원에 대하여 회생, 파산, 화의개시, 파산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신
청이 있는 경우
3. 회원이 3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회원이 사망,성년
후견 기타 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4. 회원에 대하여 조세공과에 관한 체납절차 착수 고지가 있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또는 회원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5. 회원이 신청서 및 기타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
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가 회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회사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6. 대여 자동차와 관련한 형사상 압수/수색/체포 영장 등이 발부된 경우
7. 대여 자동차가 멸실 및 도난 되었거나, 대여 자동차 수리비용이 회사의 대여 자동차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8. 회원이 약관 제2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9. 약 체결 후 자동차 출고 전 회사가 회원이 사기 행위를 저지른 정보를 입수했거나, 회원이 사기자의 인적,
물적 주요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의 존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본 계약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11. 회원이 쏘카 비즈니스 프로필 삭제 또는 탈퇴를 진행하였을 경우
12. 기타 현저하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완료하지 않거나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대여 자동차의
반납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 규정된 월 대여요금 등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위반한 경우
2. 계약상 규정된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상 규정된 대여 자동차의 사용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회원이 약관 제25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본조 제1항 7호
의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회원은 중도해지위약금 이외에 다음 산식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 = 해지일 기준 회사의 장부가액 + 부대비용 (견인비 등)
④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대여 자동차 반납 요청을 진행하며, 회원
이 해당 요청에 3회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 자동차를 강제회수할 수 있으며, 강제회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
이 경우 중도해지위약금을 회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① 회원은 회사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대여 자동차를 인도받는 즉시 대여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하고 회
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동차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청에 따라 차량 내/외관 사진을 전송해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자동차 인도 시에 공인된 업체를 통해 사전 점검 된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며, 회원은 자동차 반납
시에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 받은 상태(복구가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로 자동차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회사가 제
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차량 내/외관 사진을 전송하
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인도 시간이 초과하여 발생 한 추가 손해 및 비용의 책임은 귀책 사유 발생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인도 받은 자동차의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
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통
보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부적합 또는 하자를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가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
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은 계약 기간 중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자체의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 없
이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 최초 인도일 만 14일 이내에 자동차 자체의 하자로 인
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질 경우, 대차 혹은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자동차
손실에 대하여 회원은 최초 인도 시점의 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자동차 복구 비용에
대해 사고건당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상 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⑦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제공하는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를 제공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회원 본
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 또는 충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 반납시 연료량이 최초 인도 시 확인 한
연료량 또는 충전량보다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손해 비용에 대해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
니다.
⑨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회원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9조 사고
처리 규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⑩ 반납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주행거리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⑪ 회원(임차인)은 본 계약이 종료(중도해지 포함)된 후 반납된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 기재의 약정주행
거리를 초과한 경우, 반납 차량 평가시점에 확인된 주행거리로써 차량에 대한 초과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회사(임대인)는 다음 산식에 의한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을 회원(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초과 주
행거리 위약금은 계약서 기재의 잔존가치를 초과하지 못한다. (Km당 200원 적용)
-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 = 초과 주행거리(km) x km당 초과 주행거리 위약금
⑫ 초과 주행거리는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회원(임차인)의 차량사용과 관계없는 주행거리
도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 운행거리 산정 시 기본공제거리를 공제한 후 산정하기로 한다. (계약서
표기 “약정 주행거리” 중 “약정거리 없음”을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본공제거리 : 1,000km
제29조 자동차 원상 회복의무
① 회원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자동차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
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자동차 및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따릅니다.
1. 자동차 도난 사고 발생시 회원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하여야 하며,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약은 자
동 해지됩니다.
2.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자동차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도난신고일로부터 계산
한 위약금과 도난 당시의 자동차 장부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3.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도난의 경우 회원은 도난 당시의 부분품 가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
니다.
4. 부분품(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의 일부 부품(메모리카드 등)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의 경우에는 회원
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5. 본항 제2호에 의한 회원의 가액배상 후 자동차가 회수된 때에는 회사는 자동차 원상복구비용, 도난 당시
의 자동차 장부가액과 회수시점의 장부가액의 차액, 도난신고일로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위약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즉시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제30조 정산금 및 정산절차
① 계약의 규정 등에 따라 회원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의 합계(이하 “정산금”이라 한다)는 본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정산금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정산금 산정 기준일은 본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에게 대여 자동차를 반납한 날 또는 회사가 대여 자동차
를 회수한 날로 합니다.
③ 회원은 정산금 산정 기준일 이후에 확인되는 정산금이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정산금
을 회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회사에게 이미 예치 또는 지급한 보증금에서 모든 정산금을 상계한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31조 배상책임
① 회원은 계약기간 중 제25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유 및 기타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
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져야 합
니다.
② 제7조 3항에 의해 계약 종료 및 대여 자동차를 강제 회수했을 경우, 회사는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계약 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기타 사
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서비스와 시설 등의 이용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④ 대여자동차 내 회원 소유 물건에 대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대여자동차 사고나
장애 또는 정기검사, 소모품교체 등의 이유로 회사가 자동차를 이동시킬 때 회원은 회원 소유 물건을 안전
한 공간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물건을 옮기지 못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안내한 장소
로 직접 찾아가 물건을 수령해야 합니다. 회원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시, 일반 소포로 물건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소포는 5kg 이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80㎝ 이하만 발송 가능하며, 요금은 회원이 부담합
니다. 소포 발송 시 발생한 물건의 훼손과 멸실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아니합니다.
제32조 변경주소 등 통지의무
회원은 주소의 변경, 기타 계약 및 이 약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33조 권리의 양도
① 회사는 계약에 따라 회원의 대여 자동차에 대한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서면 통
지로써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영업양도 포함)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회
원에게 서면에 의한 동의서 등을 요구한 때에는 회원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또는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동의 또는 승낙의 조건으로 담보의 추가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
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월 대여요금 및 이용대금 체납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예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신청을 한 것을 사유로 본조 제2항의 회원의 제3자 권리양도 승낙을 거부할 수 있
으며, 회원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4조 부속 약정
①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쏘카 이용약관,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쏘카 차량손해면책제
도 이용약관, 쏘카 비즈니스 프로필 이용약관, 쏘카 개인정보처리방침, 쏘카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고시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준하여 이행하기로 합니다.
② 회원과 회사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 갱신 및 기타 추가 약정을 위한 별도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계약서의 내용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별도 계약의 기존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에는 별도 계약이 우선됩니다.
제35조 신용조회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 할 수 있습
니다.
제36조 관할법원
본 약관의 해석과 이에 근거한 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회사와 회원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