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4.7.4
적용일자 : 2024.7.11
현행 | 개정안 |
제17조 보험가입 등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생략) |
제17조 보험가입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자동차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