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회원 사이의 페어링 서비스 및 플랫폼의 이용•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페어링 서비스”란 대여용 자동차 공유, 예약, 대여, 반납, 결제 등을 온라인 제반 시스템(이하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임대인”이란 플랫폼을 통해 대여용 자동차(이하 “페어링 차량”)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및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③ “오너”란 임대인의 페어링 차량을 장기 임차한 회원, “게스트”란 플랫폼을 통해 페어링 차량을 단기 임차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④ “공유”란 임대인에게 “오너”가 장기 임차한 차량(이하 “페어링 차량”)을 임의 반납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일시 중단하고, “임대인”이 반납 된 페어링 차량을 “게스트”에게 임차(이하 “예약”)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⑤ “공유 동참”이란 플랫폼을 통해 “오너”가 공유 가능한 일정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⑥ “공유 요청”이란 플랫폼을 통해 “게스트”가 페어링 차량 예약 가능 여부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⑦ “공유 할인”이란 “오너”가 페어링 차량을 공유하여, 임대인으로 부터 페어링 차량 임차료의 일정 금액을 할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플랫폼을 통해 페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인 및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오너” 및 “게스트”에 대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개별 통보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쏘카 이용약관」,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자격
① 페어링 서비스 및 플랫폼은 회사의 회원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오너”의 경우 페어링 차량의 장기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페어링 서비스 이용 자격 기준은 페어링 차량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게스트”의 페어링 차량 예약시 “게스트” 외 다른 사람이 운전해야 할 경우 “동승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승운전자”라 함은 차량을 예약한 “게스트”와 함께 운전할 회사의 회원을 의미하며, “동승운전자”는 하나의 예약당 한 명의 회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동승운전자”가 페어링 차량을 예약한 “게스트”와 동승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운행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 및 사고, 이상징후 등에 대한 책임은 차량을 예약한 “게스트”와 “동승운전자”에게 있습니다.
3. 서비스 요금 미결제, 사고처리비용 등의 채무불이상 시 및 “동승운전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배상해야할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③ “오너” 및 “게스트”의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대여 하는 행위 및 자동차임대차계약상 운전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차량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오너” 또는 “게스트” 및 제3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공유 및 예약
① 회사는 페어링 차량을 “오너” 및 “게스트”가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 및 운영합니다.
② 플랫폼을 통해 “오너”는 페어링 차량 공유 동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오너”는 공유 동참을 위해 페어링 차량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 제한 사항 등 최신 정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유 동참한 페어링 차량은 플랫폼을 통해 노출됩니다.
③ “게스트”는 공유 동참한 페어링 차량을 공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의 공유 요청에 대해 “오너”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 의사를 확정해야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 공유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게스트”의 공유 요청은 “오너”가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게스트”의 공유 요청이 “오너”로 부터 수락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요금 결제를 진행하며, 서비스 요금 결제 완료 시 페어링 차량 예약이 성립됩니다. 페어링 차량 예약 이후 “오너”와 “게스트”는 플랫폼을 통해 페어링 차량 인도•인수 장소를 사전에 협의합니다.
⑤ “오너”는 페어링 차량을 공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시 점검•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아 공유 중 페어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귀책사유에 따라 공유 동참 제한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공유 및 예약의 변경과 취소
① “오너”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 동참 일정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너”는 수락한 공유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또는 “게스트”가 페어링 차량을 운행 중일 때는 해당 일정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② “게스트”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 시작 시간 전까지 예약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해당 요청은 “오너”에게 전달되고 예약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오너”가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예약 변경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오너”는 페어링 차량의 위생 불량, 고장, 장애 등 공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인도한 경우, 해당 공유는 취소(공유 할인 미제공)될 수 있으며 페널티 및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오너” 또는 “게스트”는 공유가 체결된 이후에 공유를 취소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 및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의 경우 취소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취소수수료 |
공유 수락 전 |
- |
없음 |
공유 수락 후 |
예약 시작 72시간 전까지 |
없음 |
예약 시작 전 72시간 ~ 36시간 |
서비스 요금 10% |
|
예약 시작 전 36시간 ~ 3시간 |
서비스 요금 30% |
|
예약 시작 전 3시간 이내 |
서비스 요금 50% |
|
예약 시작 시간 경과 후 단, 페어링 차량 제어 또는 운행 기록이 있을 경우 불가 |
점유 시간 정상 과금, 잔여 서비스 요금 50% |
⑥ “게스트”가 예약 시작 시간을 경과하여 페어링 차량 이용을 시작한 경우라도 미사용 시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며, 미운행 하였더라도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점유 한 전체 예약 기간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⑦ “게스트”는 예약 종료 시간보다 먼저 페어링 차량을 반납하여도 기결제한 서비스 요금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는 “오너”의 페어링 차량 임차 기간 제한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게스트”는 예약 기간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⑧ “게스트”가 원활한 페어링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예약점유 및 잦은 예약취소 등의 행태를 하였을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페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시 “오너”의 공유가 취소(공유 할인 미제공)될 수 있으며, “게스트”가 이용하지 못한 예약의 기결제한 서비스 요금은 반환합니다.
제7조 사고 및 장애 처리
① “오너” 및 “게스트”는 페어링 차량 사고 발생 시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각 호의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 처리 또는 “페어링 차량손해면책제도”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고의 발생 상황 및 내용 등을 회사의 “쏘카 사고센터(1661-4977)”에 즉시 신고
2.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② 페어링 차량의 공유 중 사고 발생 시, 회사는 해당 페어링 차량을 신속히 수리하여 “오너”에게 배차합니다. 단, “오너”가 페어링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 부착물 설치 또는 기타 그 원상을 변경한 부분의 파손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③ 공유 중 “게스트”의 사고에 의해 페어링 차량이 수리 입고 되는 기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 임차료를 일할 차감합니다.
④ “게스트”의 운행 중 페어링 차량의 견인, 수리 또는 다른 비용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게스트”가 회사와 계약된 업체 외의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된 업체에 수리 등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계약된 업체 또는 협의된 업체 외에 “게스트”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에 대한 상환 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게스트”는 페어링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회사의 서비스 이용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관련 형사상 수사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종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자격이 제한됩니다.
⑥ 페어링 차량에 사고자 및 원인 불명의 파손 발생 시, 회사는 해당 파손의 귀책사유 및 책임소재를 확인합니다. 페어링 차량의 파손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확인되었을 시 또는 분기 일괄 수리할 수 있습니다.
1.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경미한 손상
2. 도장막 손상 없는 도막 손상
3.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색상 손상
4. 구멍 뚫림 없는 긁힘, 찍힘 등의 외관 소재 일부 손상
⑦ “게스트”의 예약 중 발생된 사고•장애로 인해 페어링 차량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 회사와 “오너”는 협의하여 동급의 대체 차량으로 교체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위약금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제5항에 의해 동급의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협의 기간은 손망실 발생 사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동안 회사와 “오너”간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⑨ 제5항에 의해 대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교체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기존 잔여 대여 기간까지로 합니다. 이때 차량가액에 따른 장기 임차료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 옵션은 행사가 불가하며, 이 외 계약 조건은 기존에 체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따릅니다.
⑩ 회사와 “오너” 및 “게스트”는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8조 페널티 및 피해 보상
회사는 건전한 서비스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널티 요금은 피해 발생으로 인한 최소 운영 비용을 근거로 책정되며, 페널티 제도는 언제든지 그 필요성 및 활용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① 페어링 서비스 이용 중 아래 중대 금지항목 위반시 회원 자격 재심사를 통해 조치가 취해지며, 페널티 요금 10만 원 및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발생 실비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행위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간 또는 제3자에 페어링 차량 직접 대여 및 유상 거래를 하는 경우
2.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페어링 차량 운행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무단 열람, 편집, 배포하는 경우
3. 동승운전자의 단독 운행 또는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페어링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4.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페어링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 페어링 차량 사고 및 파손 부위에 대해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회사의 승인없이 페어링 차량을 임의로 수리 및 분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7.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페어링 차량 실내•외 부속품을 임의•고의로 파손 또는 도난 시
② 페어링 서비스 이용 중 아래 일반 금지항목 위반시 횟수에 따라 회원 자격 재심사를 통해 조치가 취해지며, 페널티 요금 1만 원 및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보상 및 발생 실비가 부과됩니다.
1. 페어링 서비스 이용 중 욕설 및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2. 차량 공유 또는 예약의 시작•종료 후 30분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반납지연하는 경우
3. 차량 공유 또는 예약 종료 시의 연료(배터리)량 차이가 시작 시점 대비 5%이상 발생하는 경우
4. 차량 내 비치된 주차권(리모컨, RF카드 등) 등을 분실하는 경우
5. 차량 내 흡연(담배,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또는 유사 흡연(비타민 스틱 등)행위를 하는 경우
6. 차량을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공유•반납하여 오너 또는 게스트의 이용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차량 내 흡연흔적, 음식, 오물 및 동물 털 등의 폐기물로 인한 내부 오염
•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외부 오염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차량 오염
7. 차량 장애를 신고하지 않고 공유•반납하여 오너 또는 게스트의 이용에 피해를 주는 경우
• 차량 시동 불가
• 타이어 펑크
• 주유(충전) 등 경고등 점등
• 사고 미수리
• 기타 안전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오너” 또는 “게스트”의 페널티 규정 위반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그 책임과 보상을 중재하도록 합니다. 해당 보상은 페어링 차량으로 인한 실제 피해에 대해 상대방과 회사가 협의하여 보상이 산정 및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차량 인수 및 반납
① “오너”와 “게스트”는 플랫폼을 통해 사전 협의한 장소에서 직접 페어링 차량을 인도•인수합니다. 이때 “오너”는 공유 시작시에는 페어링 차량의 직전 이용자로서, 공유 종료 시에는 차량의 직후 이용자로서 페어링 차량을 인도•인수합니다.
② “오너”와 “게스트”는 페어링 차량을 인도•인수 시 페어링 차량의 파손 및 이상 유무를 플랫폼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만약 ”오너” 또는 “게스트”가 즉시 신고하지 않은 차량 이상이 상대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오너” 또는 “게스트”가 개인 물품을 페어링 차량 내에 비치하여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④ “게스트”는 “오너”로부터 페어링 차량을 인수받은 시점의 주유량 또는 배터리 충전량으로 반납해야 합니다. 페어링 차량 반납 시 주유량 또는 배터리 충전량이 페어링 차량 인수 시 보다 부족한 상태로 반납하여, 이후 페어링 차량 운행에 차질이 생길 시 페널티 요금 및 충전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금지행위
① “오너” 또는 “게스트”는 페어링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회사의 권리에 대해 주장,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회사의 “페어링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대여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회사가 사고 차량의 수리 또는 전손 여부 판단 및 업무 진행에 방해하는 행위
2. 회사가 “오너”로부터 임의 반납 받은 페어링 차량을 “게스트”에게 대여하는 업무를 고의•과실로 방해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페어링 차량 예약을 위해 시행하는 대여 요금, 주행 요금, 손해 배상 요금 등의 회사 권리에 대해 침해하는 행위
4.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서비스 이용 장애 시 “오너”가 기대하는 할인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5. “오너”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지 않고, “게스트”에게 직접 페어링 차량을 임대하고 금품을 거래하는 행위
6. “오너”가 페어링 차량의 운행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에 기록된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열람, 편집, 배포 등을 하는 행위
7.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페어링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있는 행위
제11조 쿠폰 및 포인트
① “페어링 쿠폰”은 “오너”와 회사가 협의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페어링 쿠폰”의 할인 정도 및 협의에 따라 “오너”의 공유 할인 금액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② “포인트”는 공유 할인으로 인하여, 회사가 오너에게 할인 금액을 지급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③ “페어링 쿠폰” 및 “포인트”는 지급시 명시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초과한 쿠폰 및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④ 회사로 부터 부여 받은 “페어링 쿠폰” 및 “포인트”는 개인 간 거래 및 양도가 불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환불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제12조 보험처리 등
① 회사는 “게스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페어링 차량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게스트”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 회사는 “게스트”의 페어링 차량 공유 요청 시 보험 가입 및 보장 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게스트”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 요청한 경우 보험 가입 및 보장 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③ “게스트”의 페어링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회사는 “게스트”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페어링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페어링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게스트”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 요청 시 선택•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선택한 면책 상품에 따라 면책금, 면책 한도 및 요금이 달라집니다.
④ “게스트”에 의해 발생한 사고 차량의 예상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를 초과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현저히 곤란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페어링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더라도, 면책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고 차량의 손망실 사유발생일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게스트”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차량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게스트”의 과실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 중 “게스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합니다.
• 손해배상액 = (손망실 사유 발생일의 차량 장부가액 - 회사의 차량 처분 금액) + 부대비용(견인비 등 사고 처리시 발생한 기타 실비)
⑤ 이 외 「쏘카 이용약관」 및 「쏘카 자동차대여약관」 및 관계 법령 등의 위반•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된 사고 및 파손에 대해서도 “페어링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13조 휴차손해 등 부담
① “게스트”는 “게스트”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자동차 재구매 및 등록,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사고처리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③ 일일 휴차보상료는 「쏘카 대여용자동차 휴차보상료 안내표」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0년 06월 08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