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주식회사 쏘카 및 대여용 자동차 임대인(이하 “회사”)과 회원 간 “타보기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여, 사고 발생에 따라 가해지는 회원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계약(이하 “면책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해당 그 내용과 회사와 회원의 의무와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타보기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여용 자동차(이하 “차량”)를 임대차 계약한 회원이 가입하는 서비스로 본인이 운전한 차량에 발생한 사고,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타보기 차량손해면책상품”이란 회원이 차량 사고처리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예약 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③ “면책 보험료”란 선택한 “타보기 차량손해면책상품”에 따라 책정되는 면책 서비스 이용료를 의미합니다.
④ “자기부담금”이란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할 경우, 회원이 부담해야 할 최대한도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타보기 차량손해면책제도”는 타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약 체결 시, 동일하게 면책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면책 보장 기간은 타보기 서비스 이용 기간과 동일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제3조 계약의 해지 및 취소
① 타보기 서비스 예약이 취소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면책 계약도 동일한 시점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타보기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예약과 별개로 취소 및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타보기 서비스 예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보기 이용약관 제6조 제2항의 기준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제4조 보장 범위
① “타보기 차량손해면책제도”는 회원이 회사의 차량 운행 중 다른 자동차(또는 물체)를 충돌,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 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합니다.
② “타보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범위는 사고 처리 중 발생하는 비용 및 휴차보상료이며,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의 경우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③ “면책 한도”는 차량 판매가의 6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면책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합니다.
제5조 금지조항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1. 건널목통과방법 위반 : 철길직전 일시 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위반
2. 도주사고 :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4. 신호위반 : 신호를 위반했거나 비보호좌회전, 수신호위반, 통행금지구역, 일방통행 구역에서의 운전 등
5.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 적성검사미필 중 운전
6. 중앙선침범 : 의도적 중앙선 침범 사고, 빗길과속 중침사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 중 반대방향 자동차와 사고 등
7.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 도로교통법 기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절대 금지
8. 속도위반 : 규정 속도의 20Km/h 초과 운전
9. 인도침범, 통행방법위반 : 인도침범사고,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고자 보도를 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
10.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 커브길∙병진 시 앞지르기, 이중추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11.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 승객 승∙하차 중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던 중 사고
12. 어린이보호구역 내(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운행 중 발생한 어린이 상해 사고
②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임대차 기간 내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한 경우
③ 회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일정한 결과(사고 등)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여 일어난 사고
④ 회원 및 탑승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의적인 위협,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
⑤ 실제 운전한 차량 혹은 상대 피해 차량을 바꾸어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행위
⑥ 회원 외 제3의 운전자로 바꿔서 사고 접수하는 행위
⑦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공모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⑧ 기존에 발생한 사고 피해물(자)에 사고와 관련 없는 가상의 피해물(자)를 끼워 넣어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
⑨ 회원의 고의 파손, 혼유 등으로 인하여 차량 내, 외부에 현저하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단, 쏘카 자동차대여약관의 경우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7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0년 06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