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 개정 | ||
제4조 회원가입 신청 및 승인 | 제4조 회원가입 신청 및 승인 | ||
(신설) 10. 쏘카 이용약관 제 6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위반하여 쏘카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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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 제6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 ||
항목 | 조치사항 | 항목 | 조치사항 |
회사의 패널티 정책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사항 3회 누적 발생 시 회원 자격 재심사 | 회사의 패널티 정책을 위반한 경우 | 위반 사항 2회 누적 발생 시 회원 자격 재심사 |
불법•비정상적 용도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핸들을 수행하거나 핸들과 무관하게 회사의 차량 및 모빌리티를 이용한 경우 | 회원 자격 재심사(상황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 수행하는 핸들과 무관하게 경로 외 이동 및 차량 무단 이용한 경우 | 회원 자격 재심사(상황에 따라 법적절차 진행) |
핸들 수행중 회사(고객센터 포함)에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핸들 수행중 회사(고객센터 포함) 및 쏘카 고객에게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 ||
플랫폼 비정상 사용 적발 시 (불법 프로그램 등) | 회원 자격 재심사 | 외부프로그램/시스템 사용 혹은 불법 프로그램을 통한 핸들 조회 및 잡기 시도 시 | 회원 자격 재심사 |
제10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 제10조 회원의 의무와 책임 | ||
(신설) 6. 비인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제작, 사용, 배포하는 행위 • 핸들러 앱에서 조작이 아닌 외부 프로그램/시스템을 사용하여 핸들조회, 핸들잡기 등을 시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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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8. 회원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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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⑥ 핸들러는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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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 | 제12조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 | ||
(신설) ⑥ 핸들 수행을 위해 주유/충전 및 주차비 결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 항을 따릅니다 1. 자동차에 주유 및 충전을 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주유 및 충전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로 다른 자동차를 주유 및 충전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결제를 진행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 2.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유 및 충전 전 반드시 핸들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3.주유/충전비의 환불 금액은 쿠폰,마일리지 사용분을 제외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동차 반납 시 자동차 연료탱크의 최소 25% 이상 주유를 권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유량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유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로 반납하여 이후 자동차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자동차 반납 시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는 자동차 내부의 정해진 장소에 두어야하며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 분실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6. 회원은 예약한 자동차의 유종을 확인하고 주유를 진행해야 하며, 이종연료 또는 불량연료 주입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 발생시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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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⑪ 회원은 핸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운행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 운행을 중지해야합니다.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 지속 시 회원자격 재심사 및 발생된 피해액 전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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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페널티 제도 |
제 15조 페널티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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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페널티 제도 (링크) |
개정 페널티 제도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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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지연손해금 | 제 19조 지연손해금 | ||
(신설) ① 회사와 회원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15%의 약정이율을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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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 신용조회 | 제 20조 신용조회 | ||
(신설) ①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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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제21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