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0.10.14
적용일자 : 2020.10.21
현행 | 개정안 |
제3조 계약의 해지 및 취소
① 생략
② 핸들러의 개인 사유로 인하여 핸들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핸들러 이용약관 제16조 페널티 제도」의 기준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
제3조 계약의 해지 및 취소
① 현행과 동일
② 핸들러의 개인 사유로 인하여 핸들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핸들러 이용약관 제15조 페널티 제도」의 기준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
제4조 보장 범위
① 생략
② “핸들러 차량손해면책상품”은 자기부담금 30만원으로 고정하며, “핸들러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범위는 사고 처리 중 발생하는 비용 및 휴차보상료이며,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의 경우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③~④ 생략 |
제4조 보장 범위
① 현행과 동일
② “핸들러 차량손해면책상품”은 자기부담금 최대 30만 원이며, “핸들러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범위는 사고 처리 중 발생하는 차량 수리 비용(이하 “사고처리비용”) 및 휴차보상료입니다. 그 외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의 경우 보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③~④ 현행과 동일 |
제5조 금지조항
① 생략
②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임대차 기간 내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한 경우
③~⑨ 생략 |
제5조 금지조항
① 현행과 동일
②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위탁 업무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 한 경우
③~⑨ 현행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