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0.11.26
적용일자 : 2020.12.07
현행 | 개정안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 위치정보 이용약관 |
제4조 (서비스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⑥ 생략 |
제4조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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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① 서비스는 회사와 고객 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고객으로부터 수집된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회사의 업무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목적 이외에 회사와 고객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3자에 의해 이용될 수 없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객의 대상 위치좌표만을 수집하며, 접근제어 기술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 방식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단말기 내 GPS 수신모듈을 통하여 측정된 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위치정보를 알게 되는 방식
④ 제3항에서 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에 공지하거나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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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①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객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기록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보존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보존합니다. |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생략
②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③ 생략 |
제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기존과 동일
② 회사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최소 6개월간 보관합니다.
③ 기존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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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회사는 고객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하거나, 본 약관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객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한 때에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고객의 개인위치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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