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1.01.15
적용일자 : 2021.01.25
현행 | 개정안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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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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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약의 체결
② “쏘카”는 “신청인”에게 예약의 신청 내용에 따라 월 기본 대여요금의 약 30%를 “예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해당 “예약금”을 청구한 날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인”은 예약 내용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쏘카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삭제 |
제3조 예약의 취소
④ “쏘카”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쏘카”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쏘카”는 “예약금”을 “신청인”에게 전액 반환합니다. |
삭제 |
제4조 계약의 체결 ① 대여용 자동차(이하 “자동차”)를 임차하려는 자(이하 “임차인”)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모델명(색상), 월 대여요금, 대여 기간, 대여•반납 장소, 운전자(추가운전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신청이 완료되면 “쏘카”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보증 조건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증 보험 가입 및 잔여 월 대여요금 등 청구 사항을 안내하며, “임차인”은 계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청구 사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 사항에 대해 납부 완료되는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해석하며, 해당 청구 사항이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2조 계약의 체결
② 회원은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모델명(색상), 월 대여요금, 대여 기간, 대여•반납 장소, 운전자(추가운전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월 대여요금 등 청구 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을 고지하며, 임차인은 회사의 계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청구 사항에 대해 납부 및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 사항에 대해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별도 안내된 기간 내 보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대여 기간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차인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만료 시 임차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5조 계약의 변경
① 생략
③ 생략 |
제3조 계약의 변경 ① 기존과 동일
② 기존과 동일 |
제6조 계약의 효력
①~② 생략 ③ 대여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 반납 이후 “쏘카”와 “임차인”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은 종료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를 쏘카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자동차 반납 이후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일체의 부담 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4조 계약의 효력
①~② 기존과 동일 ③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 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 반납 이후 회사와 임차인의 쌍방합의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기간 만료일자 또는 계약 중도해지 되는 경우 중도해지일 자 또는 회사가 통보한 일자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자동차를 회사에 무단으로 반납하지 않은 경우 2. 임차인이 회사의 계약 종료 안내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제5조 1항의 각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 회사의 계약 해지
① “쏘카”는 아래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생략 3. 월 대여요금 미납이 2개월 연속 발생하거나, 미납 요금이 3기에 달한 경우 4. 생략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위약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제5조 회사의 계약 해지
1~2. 기존과 동일 3. 누적하여 2개월 이상의 월 대여요금을 미납하거나, 대여요금 납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4. 기존과 동일 5. 회원이 개인 사유로 인해 회원 탈퇴를 진행하였을 경우 6. 기타 현저하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위약금은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위약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④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8조 임차인의 계약 해지
③ “임차인”의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쏘카”는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해지 절차에 대해 안내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④ 생략 ⑤ 계약 체결 후 차량의 인도 전에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쏘카”는 “예약금” 제외한 나머지 납부 명세를 전액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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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인의 계약 해지
② 임차인의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해지 절차에 대해 안내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기존과 동일 ④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위약금 계산식”을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일 경우, 임차인은 제16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에 따라 차량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대여차량 반납 요청을 진행하며, 임차인이 해당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대여차량을 강제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자동차 이용 조건
② 자동차 운전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1. 임차인 본인 외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2. 생략 |
제7조 자동차 이용 조건
② 자동차 운전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1. 임차인 본인 외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2. 기존과 동일 |
제11조 대여요금 및 정산
③ |
제9조 대여요금 및 정산
③ 결제되어야 하는 금액의 납부가 연체될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해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12조 고객의 점검 및 관리 책임
② 임차인은 자동차 운행 전후에 타이어나 자동차의 외관상태 및 엔진상태, 경고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 수시로 일상 점검을 진행하며, 일상 점검이라 함은 엔진오일, 누유, 누수, 브레이크액, 파워스티어링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등의 상태 점검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이상이 확인된 경우, ④ “임차인”은 “쏘카”의 자동차 정기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차량 열쇠(리모컨 포함) 분실 시 차량 열쇠 신규 제작 비용과 기타 실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제10조 고객의 점검 및 관리 책임
② 임차인은 자동차 운행 전후에 타이어나 자동차의 외관상태 및 엔진상태, 경고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대여 기간 중 수시로 일상 점검을 진행하며, 일상 점검이라 함은 배터리, 엔진오일, 누유, 누수, 브레이크액, 파워스티어링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워셔액 등의 상태 점검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해 이상이 확인된 경우, 정비 비용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이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해당 이상을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및 장애의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④ 임차인은 회사의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차량 열쇠(리모컨 포함) 분실 또는 미반납 시 차량 열쇠 신규 제작 비용과 기타 실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제13조 금지행위
②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5. 생략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11. 생략
③ “쏘카”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제11조 금지행위
②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5. 기존과 동일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7~11. 생략 12. 기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유발 행위 ③ 회사는 계약 조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위의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 대상(자차 면책제도 포함)에서 제외됩니다. |
제15조 사고처리
이하 생략 |
제13조 사고처리
이하 기존과 동일 |
제17조 보험처리 등
1~7. 생략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생략 1~2. 생략 3.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추가운전자 외 제3자 운전으로 인한 손해 4~5. 생략
③~④ 생략 ⑤ 대여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보험처리 등
1~7. 생략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존과 동일 1~2. 생략 3.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외 제3자 운전으로 인한 손해 4~5. 생략 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11조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③~④ 기존과 동일 ⑤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회사의 자동차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8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②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쏘카”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④ 생략 ⑤ 계약 종료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자동차 손실에 대하여 “임차인”은 최초 인도 시점의 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자동차 복구 비용에 대해 사고건당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상 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⑥ 생략 |
제16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②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인도 시간이 초과하여 발생 한 추가 손해 및 비용의 책임은 귀책 사유 발생자에게 있습니다. ③~④ 기존과 동일 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경우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자동차 손실에 대하여 임차인은 최초 인도 시점의 상태로 복구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자동차 복구 비용에 대해 사고건당 “자기부담금”을 납부하여 정상 반납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⑥ 기존과 동일 ⑦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 및 손해 비용에 대해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3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배상책임
②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7조 배상책임
② 제4조 3항에 의해 계약 종료 및 대여 차량을 강제 회수했을 경우, 회사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서비스와 시설 등의 이용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22조 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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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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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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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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