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4.12.13
적용일자 : 2025.01.13
기존 | 개정 | ||
제7조 자동차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 제7조 자동차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 | ||
취소수수료 5% |
예약시간 12시간 전 ~예약시간 6시간 전 |
취소수수료 10% |
예약시간 12시간 전 ~예약시간 6시간 전 |
제13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 제13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 ||
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을 경우에 회사는 동급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동급 차종 수급이 불가할 경우 회원과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략) |
① 회사의 사정으로 회원이 예약한 차량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동급 또는 상급 차종의 대체 차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동급 또는 상급 차종이 부족할 경우 회원과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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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⑤ 대체 자동차의 세부 옵션은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의 옵션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원은 임차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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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 제16조 자동차 관리비용 및 보전 | ||
① 회원이 자동차 관리비용으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허가 하에 이루어 져야 하며 회원이 직접 자동차 관리 적정 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관리비용의 지출 필요성이 있었는지 금액 및 타당성 등을 판단한 후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이 차량 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쏘카'와 협의하여 지출의 필요성, 금액 및 타당성을 확인한 후 해당 비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② 회원은 자동차 관리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영수증 또는 적격 증빙이 누락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② 회원은 차량 관리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영수증 또는 적격증빙 제출하지 않으면 비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영수증 또는 적격증비 결제 시간은 대여 기간과 일치해야 실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③ •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 (생략) |
③ • 자동차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 요소수 보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