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4.12.13
적용일자 : 2025.02.24
기존 | 개정 |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2조 용어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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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④ '동승운전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Socar 차량 예약 및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자가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자로서, 계약자와 함께 차량을 동승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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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⑤ 제휴회원'이란 회사와 제휴된 서비스를 제휴사를 통해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원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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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 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최소 7일 전에 쏘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 기간 이메일 통보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 ② 회사는 본 약관을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최소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이메일, 플랫폼, 서면 통보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
제6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
제6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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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표 |
⑥ 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 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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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 |
제13조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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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요금, 페널티 금액, 손해배상 요금 등에 대한 회원의 채무에 대해 등록한 결제카드 등의 정보로 전부 또는 일부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지속 연체될 경우 회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납 요금, 페널티 금액, 손해배상 요금 등에 대한 회원의 채무에 대해 등록된 결제수단 정보로 전부 또는 일부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가 지속 연체될 경우 회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 제기, 강제집행 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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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페널티 제도 |
제 14조 페널티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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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페널티 제도 (링크) |
개정 페널티 제도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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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쿠폰 및 크레딧 |
제15조 쿠폰 및 크레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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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⑧ 회원이 탈퇴할 경우, 유상으로 구매한 상품권의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구매처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권의 경우 탈퇴 전 미사용 건에 한해 등록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크레딧 및 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 쿠폰은 회원 탈퇴 시 환불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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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실물 처리 |
제16조 분실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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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③ '회사’는 분실한 회원 이후의 차량 이용 회원 및 협력업체(세차업체 및 정비업체 등)들에게 해당 분실물의 소재 파악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분실 회원에게 이후 이용자 및 협력업체의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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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수된 물품은 최대 1개월까지 보관하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하거나 폐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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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자동차 점검, 세차 등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입수된 물품에 따라 기본적으로 최대 1개월 보관합니다. 단, 음식물 또는 부패가 진행되는 물건의 경우 즉시폐기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