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1.10.18
적용일자 : 2021.10.25
현행 | 개정안 |
제21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등
(생략) ③ 대체 자동차는 대여 자동차와 동급의 자동차로 하며, 자동차 상태(연식 등), 옵션(썬루프, 내비게이션 등), 연료종류(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급 자동차가 없는 경우, 하급/상급 자동차로 변경될 수 있으며, 대여 자동차가 수입 자동차인 경우 동급의 수입 자동차가 없는 경우 국산 자동차로 제공합니다. |
제21조 대체 자동차의 제공 등 (생략) ③ 대체 자동차는 대여 자동차와 동급의 자동차로 하며, 자동차 상태(연식 등), 옵션(썬루프, 내비게이션 등), 연료종류(휘발유, 경유, LPG, 전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유전용카드 및 충전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대체 자동차의 주유 및 충전, 주행요금 산정 방식도 제13조를 따르며, 계산된 주행요금은 원 계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동급 자동차가 없는 경우, 하급/상급 자동차로 변경될 수 있으며, 대여 자동차가 수입 자동차인 경우 동급의 수입 자동차가 없는 경우 국산 자동차로 제공합니다. |
제24조 금지행위 (생략) ② 고객은 자동차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생략) 1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제24조 금지행위 (생략) ② 고객은 자동차 대여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생략) 1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17. 자동차 및 자동차 내•외부 부품을 개조, 임의 분해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제30조 배상책임 (생략) ③ 고객이 계약 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서비스와 시설 등의 이용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제30조 배상책임 (생략) ③ 고객이 계약 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기타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서비스와 시설 등의 이용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④ 대여자동차 내 고객 소유 물건에 대한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대여자동차 사고나 장애 또는 정기검사, 소모품교체 등의 이유로 회사가 자동차를 이동시킬 때 고객은 고객 소유 물건을 안전한 공간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물건을 옮기지 못한 경우, 고객은 회사가 안내한 장소로 직접 찾아가 물건을 수령해야 합니다. 고객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시, 일반 소포로 물건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소포는 5kg 이하,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80㎝ 이하만 발송 가능하며, 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소포 발송 시 발생한 물건의 훼손과 멸실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