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③ 회원은 사고 발생시 사고 건당 차량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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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③ 회원은 사고 발생시 사고 건당 차량 사고처리 비용에 대해 자신이 가입한 차량손해면책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발생한 비용이 자기부담금 이하일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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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지조항
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방법 위반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커브길•병진 시 앞지르기, 이중추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2개 차로 사이로 앞지르기 등을 말합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길 직전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등 주의의무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7.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8. 음주 운전, 약물복용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통행방법 위반 :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차 방법의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적재 방법의 위반 : 차량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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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불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회원은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신호 위반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등 그 행위가 제한된 장소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속도 위반 : 제한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있거나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을 친 사고(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끌고 가는 보행인 포함) 5.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음주 운전, 약물복용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사고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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