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5.03.06
적용일자 : 2025.03.07
기존 | 변경 |
제 19조 지연손해금 회사와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19조 지연손해금 ➀ 회사와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➁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 시 "임차인이 "회사"에게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납지연금 : 일 대여요금 x 경과일 수 x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