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5.06.02
적용일자 : 2025.06.09
기존 | 개정 | ||
제20조 보험가입 등 | 제20조 보험가입 등 | ||
② 회사는 회원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대한 사고처리 비용이 발생하여 회원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용합니다. (생략) |
② 회사는 회원의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대한 사고처리 비용이 발생하여 회원의 예기치 못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용합니다. 단, 포르쉐 차종은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아닌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으로 운용합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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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휴차손해 등 부담 | 제22조 휴차손해 등 부담 | ||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
제27조 신용조회 | 제27조 신용조회 | ||
①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사는 회원의 동의를 받아 예약 체결 전 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회원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