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5.07.11
적용일자 : 2025.08.12
기존 | 개정 |
제3조 (약관 외 준칙) | 제3조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
(신설) 회사는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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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 외 준칙) 및 이하 조항 | 제4조 (약관 외 준칙) |
기존 제3조 이하 조항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1조씩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예: 기존 제3조 → 개정 후 제4조) |
※ 금번 개정에서는 제3조(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조항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기존 제3조 이하 조항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1조씩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