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5.08.XX
적용일자 : 2025.09.XX
기존 | 개정 |
제22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사고처리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생략) | ① 회원은 회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사고, 장애 등으로 자동차를 수리, 점검 등의 휴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별도로 휴차기간의 휴차보상료 및 기타 발생비용(견인비, 톨게이트비 등)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운용되는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