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5.**.**
적용일자 : 2025.**.**
기존 | 변경 |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인 주식회사 쏘카(이하 “회사”)와 대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를 임차하는 회원(이하 “임차인”) 사이의 쏘카플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1조 목적
② 본 약관은 쏘카 회원이 쏘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휴사 등 다른 채널을 통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원이 쏘카 어플리케이션 외 제휴사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해당 채널에서 "회사"가 별도 고지한 정책이 본 약관의 내용과 충돌한 경우에는 해당 채널에서 고지된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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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주식회사 쏘카 및 예약, 결제 대행 계약을 통해 회원에게 자동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사”로 통칭합니다.
② “임차인”이라 함은 「쏘카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이용계약 체결을 완료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③ “대여용 자동차”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렌터카를 의미하며,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④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의 자동차 대여 절차 내에서 진행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⑤ “플랫폼”이란 회사 또는 제휴사가 자동차 무인 대여 서비스를 위해 제공•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⑥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또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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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신청자는 회사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을 완료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단, 회원이 계약을 신청하였을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이하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모델명(색상), 월 대여요금, 대여 기간, 대여•반납 장소, 운전자(추가운전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월 대여요금 등 청구 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을 고지하며, 임차인은 회사의 계약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청구 사항에 대해 납부 및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 사항에 대해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별도 안내된 기간 내 보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대여 기간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차인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만료 시 임차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조 계약의 체결
① 계약 신청자는 회사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원 등록을 완료한 회원이어야 합니다. 단, 회원이 계약을 신청하였을때,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모델명(색상), 월 대여요금, 대여 기간, 대여•반납 장소, 운전자(추가운전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등을 확인 및 선택하여 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대여요금 결제 시 계약 체결이 완료되며, 임차인은 회사의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청구 사항에 대해 납부 및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④ 대여요금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을 계약 체결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별도 안내된 기간 내 보증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대여 기간 시작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차인이 인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대여 계약에 따른 대여 기간 만료 시 임차인과 회사는 상호 협의 하에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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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계약의 변경
(생략) | 제4조 계약의 변경
(생략) |
제4조 계약의 효력
(생략)
3. 제5조 1항의 각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 계약의 효력
(생략)
3. 제8조 1항의 각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설) 제6조 보증금
①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지정한 금액의 보증금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회사에 예치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회사의 정산 절차를 거쳐 반환되며, 예치 기간동안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연체된 월 대여요금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비용, 이자, 월 대여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자기부담금(수리비 포함) 및 기타 채무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 체결 후 회사가 고지한 기간 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제8조 1항,3항에 따라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계약 취소 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
(신설) 제7조 선납금
① 임차인은 월 대여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옵션에 따라 선납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금은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월 대여요금에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② 선납금은 계약 기간 중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선납금은 실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잔여 선납금을 반환합니다.
③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선납금으로 연체된 월 대여요금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선납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비용, 이자, 월 대여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자기부담금(수리비 포함) 및 기타 채무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
제5조 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사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1조 금지행위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생략) 3. 누적하여 2개월 이상의 월 대여요금을 미납하거나, 대여요금 납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단, 해당 호는 약정형에만 적용되며, 구독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략)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취소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계약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 제8조 회사의 계약 해지
① 회사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14조 금지행위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생략)
3. 계약기간 동안 대여요금 등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신설) 7. 계약상 보증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나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취소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제23조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계약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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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차인의 계약 해지
(생략)
② 임차인의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임차인에게 해지 절차에 대해 안내 및 협의하여야 합니다.
(생략)
④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조건 및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계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일 경우, 임차인은 제16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에 따라 차량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9조 임차인의 계약 해지
(생략)
②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2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와 해지일자 및 반납일자를 협의하여 정합니다.
(생략)
④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조건 및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 또는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제23조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취소 수수료 및 위약금 계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일 경우, 임차인은 제19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에 따라 차량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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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동차 이용 조건
(생략)
| 제10조 자동차 이용 조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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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생략) | 제11조 자동차 정보 수집장치
(생략) |
제9조 대여요금 및 정산
(생략) | 제12조 대여요금 및 정산
(생략) |
제10조 고객의 점검 및 관리 책임
(생략) | 제13조 고객의 점검 및 관리 책임
(신설) ⑥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된 협력업체는 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후 대여 차량의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대여차량의 현상을 점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신설) ⑦ 신차를 계약하는 경우, 신차 케어서비스 이용 외 기본적인 차량의 수리 및 정비, 소모품 교환 등 관리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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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지행위
(생략)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제14조 금지행위
(생략)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10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
제12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15조 긴급출동지원 서비스
① 긴급출동지원 서비스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하여 점검 및 수리, 사고처리, 견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나, 계약된 업체의 운영 정책에 따라 요청지가 출동차량이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 도서지역 및 물리적으로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일부 산간 지역(단, 제주도와 울릉도 및 연육교로 연결된 도서는 포함)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
제13조 사고처리 | 제16조 사고처리 |
제14조 보험가입 등 | 제17조 보험가입 등 |
제15조 보험처리 등
① (생략)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생략) 3.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제7조 2항에 따라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외 제3자 운전으로 인한 손해 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11조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 제18조 보험처리 등
① (생략)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또는 제10조 2항에 따라 추가 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생략) 3.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제10조 2항에 따라 추가운전자 추가 상품을 통해 지정한 추가운전자 외 제3자 운전으로 인한 손해 6.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로 제14조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
제16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②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인도 시간이 초과하여 발생 한 추가 손해 및 비용의 책임은 귀책 사유 발생자에게 있습니다.
(생략)
⑥ 자동차 반납시 연료량이 최초 인도 시 확인 한 연료량보다 부족할 경우 또는 반납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주행거리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3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② 임차인은 자동차를 인도 받는 시점에 모델명(색상), 기능, 성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인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제반 서비스를 작성하고, 이를 통보한 때로부터 자동차를 운행,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인도 시간이 초과하여 발생 한 추가 손해 및 비용의 책임은 귀책 사유 발생자에게 있습니다. 단, 대여 차량 제조회사의 사정(파업, 휴무, 품질불량 등) 또는 그밖의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제조회사 출고가 지연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회사가 통보한 인도일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이는 회사의 책임으로 보지 않으며 이로인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상호 협의하여 새로운 인도일을 정합니다.
⑥ 자동차 반납시 연료량이 최초 인도 시 확인 한 연료량보다 부족할 경우 또는 반납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주행거리가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약정 주행거리는 해지 시점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⑧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대여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인이 회사에 자동차를 반납 해야함에도 제16조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 수리를 위해 반납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임차인에게 지연 일수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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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0조 대체 차량의 제공
①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한 차량을 인도일에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회사는 대체 차량을 임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대체 차량 사용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대체 차량은 대여 차량과 동급(동일 배기량을 의미함)의 차량으로 하며. 차량상태(연식 등), 옵션(썬루프, 내비게이션 등), 유종 (휘발유, 경유.LPG)등은 차량의 재고 유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대여 차량이 수입차량인 경우, 동급의 수입차량이 없는 경우 동급의 국산차량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대체 차량 이용 중 사고발생시 보험 보상은 대체 차량의 보험보상한도에 따르고, 자차 손해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릅니다.
④ 대체 차량 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하 "주행요금")은 운행 거리에 따라 책정됩니다. 회사는 대체 차량 제공 시 임차인에게 차종별 주행요금을 안내하며, 차종별 주행요금 기준에 따라서 대체 자동차 반납 후 영업일 기준 5일 내에 정산 및 청구됩니다.
⑤ 자동차 법정검사 시 제13조 4항에 따라 대체 차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⑥ 임차인이 대여 차량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차량을 사용한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대체 차량 사용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대체 차량 비용 = 대체 차량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 대여요금(대체 차량 일 대여요금) X 대여 차량 수리 완료일의 익일(익일 포함)부터 대체 차량 반납일(반납일 포함) 까지의 일수 | |
제17조 배상책임
①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제11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유 및 기타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4조 3항에 의해 계약 종료 및 대여 차량을 강제 회수했을 경우, 회사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배상책임
①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제14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유 및 기타 임차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5조 3항에 의해 계약 종료 및 대여 차량을 강제 회수했을 경우, 회사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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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속 약정 | 제22조 부속 약정 |
(신설) 제23조 취소수수료 및 중도해지위약금
①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량 인도 전 본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소수수료 대여 시작일까지 7일 초과 남은 경우 - 할인 적용 전 월 대여요금의 10% 대여 시작일까지 7일 이하 남은 경우 - 할인 적용 전 월 대여요금의 30%
② 본 약관 제8조 또는 제9조에 의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된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조의 중도해지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할인 전)월 대여요금 x 12 / 365 x 남은 일 수 x 약정위약금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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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4조 약정 주행거리 초과 부담금
① 본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에 기재된 "월 약정주행거리”X“대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된 시점에 확인된 주행거리로써 차량에 대한 초과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월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 주행거리를 산정합니다.
② 약정주행거리는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도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1개월마다 50KM의 기본공제거리를 공제한 후 산정하기로 합니다.
③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초과운행거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약정주행거리 초과비용을 산정하기로 합니다. ▶ 약정 주행거리 초과 비용 - {실제 주행거리 - [(약정주행거리+50KM)X계약기간(월)]} X 차종별 주행요금 ▶ 약정 주행거리 초과 비용 (*중도해지 시) - {실제 주행거리 - [(약정주행거리+50KM(월)÷30)X계약유지일 수]} X 차종별 주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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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연손해금 | 제25조 지연손해금 |
제20조 신용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체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 신용조회
회사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체결 전 또는 금전채무를 미이행 하는 경우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임차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관할법원 | 제27조 관할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