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6.03.11
적용일자 : 2026.03.18
| 기존 | 변경 |
| 쏘카플랜 자동차대여약관 | 쏘카구독 자동차대여약관 |
제1조 목적
(생략)
② 본 약관은 쏘카 회원이 쏘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제휴사 등 다른 채널을 통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회사"가 별도로 고지한 정책과 충돌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원이 쏘카 어플리케이션 외 제휴사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해당 채널에서 "회사"가 별도 고지한 정책이 본 약관의 내용과 충돌한 경우에는 해당 채널에서 고지된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1조 목적
(생략)
즉, 회원이 쏘카 어플리케이션 또는 쏘카 웹사이트 외 제휴사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해당 채널에서 "회사"가 별도 고지한 정책이 본 약관의 내용과 충돌한 경우에는 해당 채널에서 고지된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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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생략)
|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회원”이라 함은 「쏘카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이용계약 체결을 완료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생략)
④ “임차인"이라 함은 "회원"으로서 회사 플랫폼을 통해 회사와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차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생략) |
제3조 계약의 체결
(생략)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모델명(색상), 월 대여요금, 대여 기간, 대여•반납 장소, 운전자(추가운전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등을 확인 및 선택하여 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략)
| 제3조 계약의 체결
(생략)
②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모델명(색상), 대여요금, 대여 기간, 대여•반납 장소, 운전자(추가운전자 포함), 기타 세부 사항 등을 확인 및 선택하여 계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략) |
제6조 보증금
(생략)
②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연체된 월 대여요금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비용, 이자, 월 대여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자기부담금(수리비 포함) 및 기타 채무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생략)
| 제6조 보증금
(생략)
②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보증금으로 연체된 대여요금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비용, 이자, 대여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자기부담금(수리비 포함) 및 기타 채무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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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납금
① 임차인은 월 대여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옵션에 따라 선납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금은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월 대여요금에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생략)
③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선납금으로 연체된 월 대여요금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선납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비용, 이자, 월 대여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자기부담금(수리비 포함) 및 기타 채무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제7조 선납금
① 임차인은 대여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옵션에 따라 선납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납금은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정기 결제되는 대여요금에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생략)
③ 계약 종료 시 회사는 임차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선납금으로 연체된 대여요금 등을 포함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선납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비용, 이자, 대여요금, 중도해지 위약금 자기부담금(수리비 포함) 및 기타 채무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대여요금 및 정산 ① 임차인은 월 대여요금 및 보험료, 기타 추가 비용 등을 정기 결제일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② 월 대여요금은 약정 기간 및 계약조건에 따라 약정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정비 서비스, 추가운전자 등 부가 상품 요금은 약정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략)
④ 선납금을 선택하신 경우는 선납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월 대여료에서 차감하고 청구됩니다. | 제12조 대여요금 및 정산
① 임차인은 대여요금, 보험료 및 기타 추가 비용을 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에서 정한 결제주기 및 결제일에 따라 선납하여야 합니다.
② 대여요금은 계약 유형, 이용기간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할인 또는 프로모션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정비 서비스, 추가운전자 등 부가 상품 요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할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략)
④ 선납금을 선택하신 경우 선납 금액은 계약 또는 서비스 이용조건에서 정한 이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 각 결제주기의 대여요금에서 차감 적용됩니다. |
제17조 보험가입 등 (생략)
② 회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 제17조 보험가입 등
② 회사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
제19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생략)
④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자체의 하자 등의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자동차 최초 인도일 만 14일 이내에 자동차 자체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질 경우, 대차 혹은 수리 및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략) | 제19조 자동차의 인도 및 반납
(생략)
④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자동차 자체의 하자 또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점검, 수리 또는 대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량의 수리, 교체(대차) 또는 이용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략) |
제23조 취소수수료 및 중도해지위약금
①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량 인도 전 본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소수수료 대여 시작일까지 7일 초과 남은 경우 - 할인 적용 전 월 대여요금의 10% 대여 시작일까지 7일 이하 남은 경우 - 할인 적용 전 월 대여요금의 30%
② 본 약관 제8조 또는 제9조에 의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도중에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산정된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조의 중도해지위약금 외 실제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할인 전)월 대여요금 x 12 / 365 x 남은 일 수 x 약정위약금 율
| 제23조 취소수수료 및 중도해지위약금
①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차량 인도 전 본 계약을 취소•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취소수수료 대여 시작일까지 3일 초과 남은 경우 - 할인 적용 후 대여요금의 10% 대여 시작일까지 3일 이하 남은 경우 - 할인 적용 후 대여요금의 20%
② 임차인은 차량 최초 인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차량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임차인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차량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대여가 곤란할 정도로 차량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임차인의 청약 철회 요청 후, 회사는 임차인이 반환한 차량에 대해 본 계약 시 작성한 차량 인수증을 본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이상이 없는 지 확인하고, 본 약관에 따른 청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하여 수락합니다.
④ 본 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회사는 임차인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량을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대여요금 및 차량 인도·회수 등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기간은 차량 인수 시점부터 차량 반환 완료 시점까지로 산정합니다.
⑤ 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되는 월 단위 이상의 대여계약에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기간 도중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중도해지위약금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중도해지위약금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 (할인 전)월 대여요금 x 12 / 365 x 남은 일 수 x 약정위약금 율 |
제24조 약정 주행거리 초과 부담금
① 본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포함)된 후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에 기재된 "월 약정주행거리”X“대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본 계약이 종료, 해지된 시점에 확인된 주행거리로써 차량에 대한 초과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월 약정 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 주행거리를 산정합니다.
② 약정주행거리는 정비목적 운행 등 고객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도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1개월마다 50KM의 기본공제거리를 공제한 후 산정하기로 합니다.
③ 본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초과운행거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약정주행거리 초과비용을 산정하기로 합니다. ▶ 약정 주행거리 초과 비용 - {실제 주행거리 - [(약정주행거리+50KM)X계약기간(월)]} X 차종별 주행요금 ▶ 약정 주행거리 초과 비용 (*중도해지 시) - {실제 주행거리 - [(약정주행거리+50KM(월)÷30)X계약유지일 수]} X 차종별 주행요금
| 제24조 약정 주행거리 초과 부담금
① 본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를 포함)된 후 차량의 주행거리가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점에 확인된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초과 주행거리를 산정합니다.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약정 주행거리를 일 단위로 환산하여 초과 주행거리를 산정합니다.
② 약정 주행거리에는 정비 목적 운행 등 회원의 차량 사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운행거리도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월 단위 계약의 경우 매월 50km의 기본공제거리를 적용합니다. 단, 월 단위 계약이 아닌 경우 기본공제거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초과 주행거리에 대하여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약정 주행거리 초과 비용을 산정합니다.
▶ 약정 주행거리 초과 비용
{실제 주행거리 - [(약정 주행거리 + 기본공제거리) × 이용기간]} × 차종별 주행요금
▶ 약정 주행거리 초과 비용 (*중도해지 시)
- {실제 주행거리 - [(약정주행거리+기본공제거리)X계약유지일 수]} X 차종별 주행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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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연손해금
(생략)
②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 시 "임차인이 "회사"에게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 (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게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납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 반납지연금 : 일 대여요금 x 경과일 수 x 150%
*일 대여요금 = (할인 적용 전 정상 대여요금 x 12) / 365
*할인 적용 전 정상 대여 요금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25조 지연손해금
(생략)
② 계약기간 만료,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 시 "임차인이 "회사"에게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반납일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 (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이를 회사에게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납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 반납지연금 : 일 대여요금 x 지연일 수 x 150%
*일 대여요금 - 월 단위 :(할인 적용 전 정상 월 대여요금 × 12) ÷ 365 - 주 단위 : 할인 적용 전 정상 주 대여요금 ÷ 7
*할인 적용 전 정상 대여 요금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③ 임차인이 차량 반환을 지연함으로써 회사에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