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2.06.03
적용일자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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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여용 자동차(이하 “차량”)를 예약할 시 회원이 가입하여, 본인이 운전한 차량에 발생한 사고,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이하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여용 자동차(이하 “차량”)를 예약할 시 회원이 가입하여, 본인이 운전한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타차량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전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불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회원은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5조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고를 발생시킨 회원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