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2. 6. 3
시행일자 : 2022. 6. 7
현행 | 개정안 |
제4조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1.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 방지 :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권한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 등을 차단합니다. ②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만약,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합니다. ③~⑦ 생략 |
제4조 (서비스 내용 및 이용요금)
1. 위치기반서비스 o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 방지 : 개인위치 정보주체가 소유한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권한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 등을 차단합니다. o 쏘카존 위치 및 할인정보 제공 : 개인위치 정보주체가 소유한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인근 쏘카존 위치 안내 및 할인정보를 제공합니다. 2. 위치정보서비스 o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 방지 : 개인위치 정보주체가 대여한 차량의 위치를 이용하여 권한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 등을 차단합니다. o 차량 반납 확인 : 개인위치 정보주체가 대여한 차량의 위치를 이용하여 차량 반납 위치 반경 및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제1항 내 위치기반서비스 및 위치정보서비스 이용요금은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만약,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합니다. ③~⑦ (현행과 같음) |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이용기간)
|
제11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생략) 2. 금치산자 3.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②~③ (생략) |
제11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②~③ (현행과 같음) |
[부 칙]제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 2019년 1월 14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Data그룹 2. 성 명 : 김상우 3. 연 락 처 : 1661-3315 |
[부 칙]제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 2022년 6월 7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CTO 2. 성 명 : 류석문 3. 연 락 처 : 1661-3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