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일자 : 2021.5.26
적용일자 : 2021.6.2
현행 | 개정안 |
제4조 이용 자격
① 타보기는 회사의 서비스를 정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인 경우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별 운영 정책에 따라 별도 안내되는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타보기를 예약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차량을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대여로, 가입된 회원의 회원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습니다. |
제4조 이용 자격
① 타보기는 회사의 서비스를 정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인 경우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별 운영 정책에 따라 별도 안내되는 자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타보기는 서비스 제공 목적상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가 판매하는 차량을 구매 완료하거나 회사와 별도 협의를 한 경우 이용 횟수를 초기화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 타보기를 예약한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차량을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대여로, 가입된 회원의 회원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습니다. |